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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업무 처리 뒤 민원 처리 업무도 맡아
"업무 강도 높고 스트레스 해소도 못 해"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펀드 손실금 보상업무 2,400건을 두 달 만에 처리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미래에셋증권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5월 입사 후 14년간 일하다가 2021년 4월 사무실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브라질 공모펀드의 환차손(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이 발생해 고객 손실금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태스크포스(TF)에 투입돼 두 달간 일하고 있었다. 보상해야 할 고객 계좌는 2,400여 개에 달했다.
사측이 팀을 구성한 뒤 두 달여 안에 손실금 보상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A씨 등 팀원들은 한 달간 하루 1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의 연장근무를 해야 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과거 당뇨 치료 이력과 심근경색·협심증 등 가족력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법원은 그러나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납기 내에 약 2,400개의 계좌 보상업무를 처리해야 했다"면서 "급격하게 고인의 업무환경이 변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당시 근무시간은 노동부의 만성 과로 기준(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 평균 64시간 초과, 12주간 업무시간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치지 못했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같은 팀 동료들이 "항상 한숨이 가득했고, 제때 퇴근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내용도 참작해 망인이 느꼈을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상당했단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TF 업무가 끝난 뒤에도 민원처리 업무에 투입돼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갑자기 증가한 야간근무, TF 업무 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해소될 겨를 없이 연이어 맡게 된 민원 업무를 고려하면 업무와 심근경색 사이에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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