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5. 01. 31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근로자의 정신적 상처, 제대로 보호해야 / 권규보 변호사

콘텐츠 유형

언론보도

게시일

2025. 01. 3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0명

※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의 기고문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긴다. 일례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된 의뢰인은 중증 우울증을 얻어 몇 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고통을 이기지 못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일을 하다가 정신과적 질환을 얻게 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적응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요양하거나, 심각한 사고를 목격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게 되는 경우 등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신청 건수는 2019년 313건에서 2023년 684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선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 승인율(약 60%)은 사고에 의한 산재 승인율(약 90%)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 개별근로자로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불승인 받는 사례가 꽤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도 크다. 가해자 또는 회사에 대해 정신적 상병으로 인해 상실한 장래수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을 받아 노동능력상실률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에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위자료만 청구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법원의 지침이나 판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인정액이 천차만별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예측가능성 없는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일부 승소하더라도 80% 이상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결국 현행법제는 근로자가 얻는 정신적 상처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적극적인 연구와 사례의 축적이 이뤄진다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겠지만 당장 고통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막연한 기다림일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별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 방문 시 업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음을 명확하게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족사와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다. 증거가치가 높지는 않아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조력자가 사건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그밖에 지인에게 보낸 메신저, 전화 녹음 등 증거를 잘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날 업무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정신적 상해에 쉽게 노출되며, 보호가 시급하다.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