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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3개월 후 나타난 사고 부상,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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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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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한 '승소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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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당한 후 수개월이 지나 새로운 부상 부위가 발견됐더라도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 3개월 뒤 MRI에 파열 소견, 법원 “발병 계기 있어” ​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허준기 판사)은 우체국 직원 A(51)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추가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처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 경기 수원 한 우체국의 창구 담당 직원 A씨는 2021년 3월 우편물을 배달 차량에 싣다가 출입문 앞 돌 턱에 걸려 넘어져 어깨 골절상을 입고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해 6월 왼쪽 무릎 연골판과 전방 십자인대도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 A씨는 무릎 파열과 관련해 추가 상병 승인을 신청했지만, 인사처는 “발병 계기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A씨는 2023년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무릎 연골판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와 관련된 발병 계기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청구를 인용했다. ​ A씨가 사고 이전에 무릎과 연관된 질병이 없었던 점이 작용했다. A씨는 사고 약 5개월 전 출근하다가 넘어져 무릎 타박상을 입은 것 말고는 이후 다른 이상소견이 없었다. 허 판사는 “사고 영상을 보면 원고가 우편물을 상차하다가 돌 턱에 걸려 넘어지고 무릎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당일 A씨는 무릎 타박상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 ​ 사고 3개월 뒤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 뼈에 멍이 드는 등 십자인대 급성 파열 소견과 연골판 파열 소견도 확인됐다. 사고일과 MRI 촬영일 사이에 시간 간격에 대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외력으로 인한 부상 이후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다가 수개월 후 통증부위에 새로운 상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 법원 “사고 후 3개월 사이에 다른 외상 없어” ​ 초진 당시 부상이 심했던 어깨 골절에 진료가 집중했던 점을 고려해 허 판사는 “사고일 이후부터 왼쪽 무릎 MRI 촬영 이전까지 시간적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 사이 원고가 다른 사고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3개월의 간격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의 무릎 건강과는 거의 무관하다”며 “2021년 3월 부상 후부터 2021년 6월 MRI 촬영 사이 기간에 다른 외상이 없었다면 2021년 3월 사고로 인해 왼쪽 무릎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 A씨를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이번 사건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부위 중 사고 직후 증상이 드러난 부위 외에 수개월이 지난 후 부상의 징후가 나타난 경우에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산재 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법원 감정의에게 적극적으로 입증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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