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가족수당은 제외했는데 정당한가요?
A.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일률성’은 해당 임금이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임금체계는 직급, 자격,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물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도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사전에 정해진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조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지급 조건 역시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과 같이 근로의 가치와 관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처럼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개인 사정에 따른 수당은 일률성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격증 소지, 위험작업 수행, 교대근무, 일정한 기술, 작업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역 근무 등 고정된 조건에 따른 수당은 일률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자나 징계대상자처럼 특정 사정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다른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된다면 일률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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