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보험회사에 단체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단체개인연금보험료는 어떨까요.
A. 대법원 2020년 4월29일 선고 2018다23889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면, 단체보험료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년 12월10일 선고 2020나20212 판결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①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도 은혜적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가 매년 단체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대납해 왔다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②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보험 보상대상으로 하되, 보험료를 신규임용·사직·전보 등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도록 돼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거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개인연금보험료와 관련해 대법원 2006년 8월24일 선고 2004다35052 판결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으나, 대법원 2015년 11월27일 선고 2012다10980 판결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사실상 폐기한 만큼, 향후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한 판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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