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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산재보험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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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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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20   [서울행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기사'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2월 13일 대리기사 픽업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5859)에서 이같이 판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전북 남원시에 있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거나 대리운전 요청자의 목적지에서 또 다른 장소 또는 사업장까지 이동시키는 픽업업무 등을 했다. 김씨는 그러나 2016년 11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대리기사 픽업업무를 하던 중 남원시에 있는 한 슈퍼 앞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쏘나타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대리운전업체의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의 부인은 "김씨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 9호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법 125조 1항, 2항 본문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는 이 법을 적용할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 9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한 대리운전업체의) 사업장이 소재한 남원시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는바, 이에 이 사업장은 2016. 6.경부터 상시 약 3인의 대리운전기사와 약 3인의 픽업기사(김씨 포함)를 두면서, 픽업기사들이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노선으로 주행하여 미리 목적지에 도착해 있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픽업업무를 주로 수행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성, 픽업업무의 수행 형태와 대리운전업무가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한) 사업장의 픽업기사들은,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용을 수령하면 그 중 사업주에게 지급할 대리운전 요청전화(소위 '콜') 수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안분하였는바, 이처럼 대리운전비용뿐만 아니라 픽업비용도 대리운전업무의 양에 비례하도록 정한 점 및 픽업업무의 수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는 그 사업장에 속한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마치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픽업기사들은 픽업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에는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하고 사업주가 전담하는 콜 수신 업무를 사업주 부재시 수행하기도 했는바,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김씨가 일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 형태, 수익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의 업무내용 구별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업자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는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김씨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 9호 소정의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업장은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대리운전 정보의 수집 · 저장 · 작성 · 검색과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이고, 김씨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김씨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며 "결국 김씨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 9호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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