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광주일보보도 기사산재2018. 12. 25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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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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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45663600650181006   대리운전기사를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11월 A씨는 업무를 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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