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언론보도연합뉴스보도 기사산재2018. 12. 24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콘텐츠 유형
언론보도
게시일
2018. 12. 24
센터
산재
연결 인원
0명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