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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근로공단 상대 소송 승소 法 “산재보험법상 요건 충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리운전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다 숨진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리운전업체에서 일한 A씨는 대리운전 요청이 들어오면 대리운전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해당 장소로 이동시키는 픽업 업무 등을 했다.
2016년 11월 A씨는 업무를 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사업주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도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인 종사자를 의미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탓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택배기사가 있으며,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A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맞다는 것이었다.
일단 재판부는 A씨 속한 사업장 소재지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성, 대부분 심야에 이뤄지는 대리운전업무와 픽업업무 형태 등을 볼 때 이 지역 대리운전업체에게 픽업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남원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다”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워 회사가 2016년 6월부터 약 3인의 대리운전기사와 약 3인의 픽업기사를 뒀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픽업기사들은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땐 대리운전업무도 병행했다”며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속 업체의 픽업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유족, 근로공단 상대 소송 승소 法 “산재보험법상 요건 충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리운전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다 숨진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리운전업체에서 일한 A씨는 대리운전 요청이 들어오면 대리운전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해당 장소로 이동시키는 픽업 업무 등을 했다.
2016년 11월 A씨는 업무를 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사업주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도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인 종사자를 의미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탓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부터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택배기사가 있으며,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A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맞다는 것이었다.
일단 재판부는 A씨 속한 사업장 소재지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성, 대부분 심야에 이뤄지는 대리운전업무와 픽업업무 형태 등을 볼 때 이 지역 대리운전업체에게 픽업업무는 꼭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남원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다”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워 회사가 2016년 6월부터 약 3인의 대리운전기사와 약 3인의 픽업기사를 뒀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픽업기사들은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땐 대리운전업무도 병행했다”며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속 업체의 픽업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