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620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와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와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