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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형태근로자 인정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함상훈)는 24일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곳 등으로 이동시키는 픽업 업무 등을 했다. 2016년 11월 A 씨는 업무를 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차에 부딪혀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A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언론보도문화일보보도 기사산재2018. 12. 24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사고땐 産災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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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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