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험사와 자동차보험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재해자께서는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분이셨습니다. 작업종료 후에 굴삭기가 후진하며 나오던 중 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재해자의 산재 승인을 방해하려고 ‘굴취해 놓은 재해자 개인용도의 수목을 가져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근로계약상 16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이었지만, 사고는 30여분이 지난 후 발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주 측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이유 (작업 중 나온 나무를 가져가기 위해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재 승인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족께서는 법률사무소 마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산재신청 및 민형사 합의, 보험합의’ 일체를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 가해자 및 사업주와의 민형사합의’와 2. ‘자동차보험회사와의 자동차보험합의’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3. ‘산재신청’을 진행해야 해서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마중이 진행했던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형사합의 과정에서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가해자, 사업주와의 합의 외에도 유족들의 산재 승인을 위해 협조를 부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험사와 자동차보험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를 근거로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는 산재 신청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합의결과, 의뢰인이익 민형사합의금 1억2천5백만원 이외에도, 자동차보험합의 5천만원까지 합하여 합의만으로 유족들의 경제적이익은 1억 7천만원을 상회합니다. 이 외에 산재 승인으로 재해자의 처는 유족연금으로 매달 230여만원씩 지급받게 되었으며 장의비 1천5백여만원을 일체 지급 받았습니다. 대표변호사님과 국장님께서는 “가해자 및 사업주와의 민형사 합의는 산재 급여신청과는 ‘별도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합의” 하는 것까지 놓치지 않으셨고, 당해 합의금은 유족급여 등에서 공제되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의의 재해자는 65세가 넘은 분으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5세인 점을 감안하면 일 실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마중의 사건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산재사망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합의를 끌어냈을 뿐 아니라 산재 승인까지 받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5. 1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합의성공
보험사와 자동차보험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Online · Consult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