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급식조리사)으로 더운 날씨에 창문도 열지 못한 상태에서 150도씨가 넘는 고온에 튀김을 만들다 쓰러져 뇌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의 업무시간은 1주 39시간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하던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가능성이 없다며 포기하였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학교에서 근무를 하셔서 근무시간이 1주 39시간으로뇌심혈관계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만성과로에 해당할 정도로 길지 않았기 때문에,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ㄱ.문답서 작성
법률사무소 마중은 위와같은 문답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주장에 반박하고,
재해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ㄴ. 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재해자와 함께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한 김용준변호사는
∨ 조리실 자체가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여유인력이 없어 한명이라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팀원이 업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아파도 쉴 수 없었으며
∨ 재해발생 일주일 전 조리사가 병가로 출근하지 못해
조리원 중 가장 연장자였던 재해자가
조리사의 업무를 대신하며 본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했고
∨조리사 업무 중 교육청 권장사항인 위생검사 등을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150도씨가 넘는 기름에 튀김을 만들다 쓰러졌으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여 주장했습니다.
▶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재해자의 뇌경색산재가 승인되어 약 1년 동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며 1년간의 휴업급여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52시간 이상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을 업무시간에만 비중을 두어 1주 52시간 미만인 재해자들의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만으로 스트레스 및 환경변화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불승인 처분을 내립니다.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과로뿐 아니라 스트레스 요인도 상병을 발생케 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업무시간의 기준에서 벗어나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5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의 업무량을 평가를 해야하고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근무시간이 1주 52시간 미만으로 만성과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 일주일 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근로자의 업무부담, 스트레스 요인 등을 찾아내 일관되게 주장하여
산재 신청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