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주치의의 소견은 ‘그라인더에 의한 손상으로 골편은 없는 상태이다’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의 소견은 ‘골결손이 인지되나 단축소견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결정기관은 결손은 인정되나 소실로 인한 단축이 없어 13급 제 7호의 소견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과한 세부기준을 보면 골소실 이외에는 어떠한 세부 내용도 없고 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서에서도 기절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명백하면 제13급제7호로 결정하여야함에도 단축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단축 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3급제7호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증거자료와 재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해등급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장해등급인 제14급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했고 제13급 제7호로 장해등급을 재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