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8. 21

업무 중 사고 장해등급조정(14급->13급) 심사청구 승인사례

의뢰인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왼쪽 두번째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손가락 뼈가 떨어져나가 수술을 했고 인대와 힘줄도 파열 되었습니다. 통증까지 남아있어 장해에 대해 문의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장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께서는 자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신청하셨는데 14급 10호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마중에 장해등급조정에 대해 문의를 주셨고 심사청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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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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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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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승인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왼쪽 두번째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손가락 뼈가 떨어져나가 수술을 했고 인대와 힘줄도 파열 되었습니다.

통증까지 남아있어 장해에 대해 문의 하였지만, 병원에서는 장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께서는 자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신청하셨는데 14급 10호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중에 장해등급조정에 대해 문의를 주셨고 심사청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주치의의 소견은 ‘그라인더에 의한 손상으로 골편은 없는 상태이다’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의 소견은 ‘골결손이 인지되나 단축소견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나 결정기관은 결손은 인정되나 소실로 인한 단축이 없어 13급 제 7호의 소견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과한 세부기준을 보면 골소실 이외에는 어떠한 세부 내용도 없고 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서에서도 기절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명백하면 제13급제7호로 결정하여야함에도 단축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단축 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3급제7호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증거자료와 재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장해등급조정에 대한 심사청구가 승인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장해등급인 제14급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했고  제13급 제7호로 장해등급을 재 결정하였습니다.

마중을 믿어주시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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