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10. 07

사회복지사/전거비(발목)인대 파열/산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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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0. 10. 0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던 30대의 여성분 이셨습니다.

업무 중 상자를 나르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인대파열로 수술을 받게되었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인대 손상이 보이지 않고 만성 인대 파열이 확인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10년간 정형외과 치료나 발목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재해자는 억울한 마음으로 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심사청구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재해자께서는 마중에 소송 진행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전화상담 만으로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셨기에 '믿어주신 마음에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재해자의 상담차트에 대표변호사님의 메시지가 기재되어있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1) 감정의는 원고의 발목에서 관찰되는 인접 조직의 부종, 파열단의 상태로 보아 급성 손상으로 인한 전거비 인대 완전파열이 확인된다고 하였습니다.

 

2)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를 만성이라고 보았던 공단 측 자문 의사의 소견에 동의하지않는다는 이유를 밝히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 소견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감정의는 자문의사와 달리 이 사건 사고와 가까운 시점에 촬영된

초음파 영상에 근거하여 당시 관찰되는 상태로 보아 급성 소견 확인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경과 한 후 적절한 진료를 받으며

급성에서 만성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촬영된 MRI에만 근거하여

원고의 상태를 진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다음날 뿐만 아니라 한달 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에

'짐나르다가 넘어지면서 접질림'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의 수상 경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확인해보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발목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 소송이 승소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공단의 자문의사회는 MRI상 만성 인대 파열이 확인되었다고 하였고

사건과 상병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험 및 숙련도에 의존하여 주관적인 측면이 높아

초음파 영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그 이후에 촬영된 초음파 영상에서는 전거비 인대 부위가 관찰되어

이에 인대가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며

법원은 마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고, 심사청구까지 갔는데 승인받지 못하셨다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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