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12. 09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 다리 골절 /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12. 09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시던 근로자였습니다.

 

작업하는 도중 근처에 있던 작업물질이 쓰러지면서 다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손상, 우측 족관절 원위경비결합인대손상, 우측 족관절 혈관절증, 우측 족관절 거골 연골 손상, 우측 하퇴부 비골 간부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산재신청을 하였고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양 종결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었고 주치의로부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기에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결과, 공단측에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공단측의 입장은 재해자의 증상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수술을 해야할 정도가 아니므로 추가상병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상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재해자의 경우, 요양기간 중 증상이 심해지면서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하기 위해 수술까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처분서에는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연골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여 우측 족관절 거골 골 연골 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기에, 주치의 소견서 등의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으로부터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중 사고로 얻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환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추가상병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웠을 사건이었지만 재해자의 상태 변화의 정도와 그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기에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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