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1. 03. 09

건설업체 관리직 퇴근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 / 과로사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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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1. 03. 09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 직업 : 건설업체 현장 관리반장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 심근경색
▶ 재해경위 : 퇴근 중 쓰러지신 후 사망
▶ 특이사항

-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 산재 승인 후 사업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세를 바라보는 나이로, 유명 건설업체에서 현장 관리반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발생 3달 전부터는 방파제 시공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사건 당일, 오전 7시 경 야간 작업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시던 중 도로 위에서 쓰러지셨고,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습니다.

 

가장의 급작스러운 빈자리에 상심한 마음을 뒤로한 채 유족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망인께서는 평소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고,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즉, 과로사 산재에 해당한다고 보였기에 마중은 즉시 입증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망인의 근무시간

망인께서는 주야교대로 작업에 투입되셨습니다. 주간 작업조와 야간 작업조에 번갈아가며 투입되는 형식인데요.

이를 통해 계산했을 때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산재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밤낮이 바뀌는 야간근무로 인해 심장에 더욱 무리가 갔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업무시간 입증은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마중은 그간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2)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망인께서는 한겨울 해안가에서 방파제 작업을 하셔야 했고, 해안가의 칼바람과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견디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 관리반장으로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야간 근무 시에는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가 교대로 이루어지며 망인께서는 상당히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익숙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과로가 누적되어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더욱 어려운데요. 마중은 고유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망인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사망이었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심의하기 위해 주최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질병에 의한 과로사임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과로를 인정하였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망인께서는 슬하에 자녀 두 분을 두신 가장이셨기에, 자녀분들의 경제적 부담금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드님으로, 20대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이셨습니다. 이에 저희 마중은 꼭 유족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105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변호사이신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과로사를 강력 주장하셨습니다.
 

망인께서는 유명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흔히들 대기업 근로자는 산재 승인 받기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데요. 마중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심이 유가족분들께 닿은 덕에 ‘마중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는 말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산재 승인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마중에 의뢰해주신 상태입니다.
 

믿고 맡겨주신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번 판결과 앞으로 마중이 보여드릴 최상의 결과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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