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자살
▶ 재해경위 :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면서 고용불안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회사 과태료 대납, 새벽 출근, 민원 업무 등 궂은 일을 맡아오셨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셨습니다.
▶ 결과 : 산업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대기업인 P건설회사 소속 건설업 근로자이셨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셨는데요. 본래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던 망인께서는, 이번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는 말만 믿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며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하거나 생소한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면서도 새벽에 출근하는 등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 사업장에서 본래 직무와는 관련 없는 민원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셨습니다. 상당한 좌절감과 실망감에 망인께서는 퇴사 의사를 밝히셨지만,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망인의 퇴사를 막았고 어린 자녀가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희망하셨던 망인께서는 차마 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 이외에도, 상급자와의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던 중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망인의 아내분께서는 망인께서 남기신 유서를 가지고 저희 마중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유서에는 ‘산재에 해당된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에 찾아오시는 많은 자살산재사건의 유족분들께서는 첫 상담에는 감정을 억누르지못하고 눈물을 쏟아내시곤 합니다.
망인께서 남긴 삶의 자취를 좇아야만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망인의 명예를 위해 '증.명.해.야.하.만.하.는') 자살산재 신청사건의 경우 아직 슬픔과 아픔이 아물지 않은 유족분들께서 직접 사건에 개입하기에는 상당한 심리적 고통이 따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자살산재는 감정적인 부분만을 부각해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사건의 흐름과 본질을 마중이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전문가'답게 사건을 접근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살 사건을 다루고있고, 높은 승인률을 이뤄내고 있으며, 소송까지 가서라도 '되어야하는 사건은 되게 만들어드리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대응하기 때문에 이 점은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자살사건은 초기상담 뿐만 아니라 몇 번 이상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망인의 업무 관련 내역들과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이 사건 또한 망인의 생전 업무에 관련된 자료들을 심혈을 기울여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생소한 직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먼저 마중은 망인께서 남기신 유서와 포렌식 자료를 통해 망인의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한 사람들이 오후 3시에 퇴근할 정도로 해당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기본이었으며, 오전 6시 50분까지 출근하도록 요구했으며 연장수당도 주지 않고 한 시간 추가 근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는 본래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해오셨던 분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셨을 때 모범사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환경·민원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업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사 폐기물이나 소음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구청 환경과 등의 관공서를 상대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관리에 항변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 근로자들이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이에 대응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망인께서는 개인 핸드폰으로 수행하셨기에 휴가 중에도 민원 전화를 계속 받아야만 하셨습니다.
(2) 고용 불안으로 인한 고도의 스트레스
망인께서 종사하신 직군은 이른바 ‘PJT 일반직’으로, 사실은 ‘프로젝트 계약직’, ‘현장채용직’이라고도 불리는 직군입니다. 즉, 해당 공사 프로젝트 기간이 곧 계약기간인 불안정한 노동 형태인 것입니다.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계셨던 망인께서는 딱 1년에 해당하는 계약 기간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셨고, 항상 안정적인 직장을 얻길 원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실 때부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리라는 말만 듣고 망인께서는 온갖 궂은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일례로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를 대납하기까지 하셨는데요. 사업장 관리소장으로부터 ‘과태료 벌금을 개인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망인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약 한 달 전, 관공서에 약 5백만 원 가량을 납부한 계좌 거래 내역을 발견하였고 망인께서는 이를 대납하기 위해 제3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채를 쓰면서까지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 것은 오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의 기회는 오지 않았고, 망인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실 때마다 P건설회사는 희망고문을 하며 망인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소장은 망인이 민원 업무를 수행한 것을 지적하며 기본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새로운 관리팀장과의 관계 악화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3)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내역
망인께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 약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우울증 점수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다’, ‘정신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겨를도 없이 바빴던 망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마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혹시라도 이를 빌미로 불승인 판정을 내릴 것을 염려하여 마중이 가진 노하우로 이를 대비하였습니다.
(4) 질판위 참석
마중에서 진행되는 자살산재 신청사건은 위 (1) (2) (3)으로 증거자료가 수집되고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제출되고 나면, 질병판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사건의 담당변호사님이 직접 질판위에 참석합니다.
이 사건은 담당변호사인 김위정 변호사님께서 질판위에 참석하셨고 망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심혈을 기울였던 이 사건은 만 한 차례 보류되었지만, 곧 이어 승인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신 아내분께서는
매달 약 26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되셨고, 약 1500만원의 장의비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계셨기에 꼭 필요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 외에도, 망인께서는 이 사업장에서 길어봤자 1개월 정도의 기간 외에는 계속 쪼개기 계약 형태로 근로해오셨기에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현저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혹사시켰을 때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재는 승인되었지만,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남은 억울함은 다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내분께서도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보험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을 추가로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망인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