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1. 27

추락사고로 요양 중 사망, 불승인 후 산재소송으로 유족급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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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2. 01. 2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최초 상병인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 재해경위 : 6년 전 추락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지 3년 뒤에 폐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추락사고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마중이 노하우를 발휘하여 추가 사실조회 신청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 결과 : 유족급여불승인취소소송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담당변호사 : 김용준변호사  

1. 의뢰인 상황​

​ 이번 사건의 재해자인 망인께서는 70대의 나이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6.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이로 인해 뇌경막하 출혈, 뇌지주막하출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약 1년 후 요양기간이 종결되어 장해등급을 판정받으셨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이후 약 1년 동안 폐렴을 앓으시다가 폐부전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최초 상병인 뇌경막하 출혈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하셨지만 공단은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심사청구 까지 진행하셨지만 그 또한 불승인 처분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불승인으로 오랜기간 심리적 고통을 겪어오신 유족분들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마중을 찾아와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최초 상병과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최초 상병과 폐렴 사이에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 ‘뇌경막하 출혈 등이 직접적으로 호흡기계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을 보내왔고, 마중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자료를 제출했고 대한의사협회에 추가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병원 내부의 세균에 의해 폐렴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 마중이 해당 소견을 근거로 소장을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뇌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폐기능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망인에게 폐렴에 취약한 신체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폐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망인께서 추락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었으며 이 병원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생한 것이므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유족급여불승인취소소송 승소로 유족분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게 되 어 유가족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해자분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다른 질병과의 복합적 작용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지만 하급심 판단을 살펴보면 이 법리를 적용해 ‘요양 중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았기에 좋은 선례로 남게 될 사건이었습니다. ​ 이번 소송 승소 후, 유족분들께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어서 의뢰해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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