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H자동차 생산관리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자살
▶ 재해경위 : 원치 않은 관리직으로 발령받은 후 과중한 업무상 책임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겪으셨고,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업무에서 기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께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셨습니다.
▶ 결과 : 산재신청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대기업인 H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기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2018년, 새로 결성될 파트의 파트장을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지만 현재 업무에 만족하고 있고 새로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던 망인께서는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안은 끈질기게 이어져 왔고, 사업장 분위기도 망인께서 파트장을 맡는 것으로 형성되어, 결국 원치 않는 자리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이후 망인께서는 엄청난 업무량과 부담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살도 빠지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파트장을 맡은 지 약 1년 만에 사업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지셨고, 지방에서 마중을 직접 찾아와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과로 사실 입증 마중은 망인의 업무를 상세히 조사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26년 동안 수행했던 기계 업무(OP 업무)에서 갑작스럽게 생산 관리 업무를 맡게 되셨고, 그것도 원치 않았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설된 부서였기 때문에 파트장인 망인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없어 망인께서는 기본적인 매뉴얼 작성과 같은 서류 작업부터 청소, 결근자 대치 업무, 사원 관리, 기존에 하던 OP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홀로 큰 부담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셔야 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은 퇴근 시간 후에도 회사에 남아 로봇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초과근무도 상당했습니다. 2)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결정적으로, 망인께서는 파트장이 되고 나서 동료 근로자들의 불화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동료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망인께서는 본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셨기에 다른 동료분들과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트장 업무를 맡은 이후로는 팀원들이 업무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는 등의 불화가 일어나면서 불면증과 식욕 저하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이후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했고 웃음기도 잃게 되셨습니다. 결국 근무가 잡혀있었던 설 연휴, 아내분께서 응급실에 방문해 처방이라도 받아오라는 제안을 하셨고 이때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9개월 동안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망인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유족 및 동료 근로자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고, 업무상 사유 외에는 자해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석 사건을 처음 의뢰받은 날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셨던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께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유가족분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마중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주셨습니다.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자살의 산재인정은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의 유가족분들께서도 사건을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질판위의 날짜가 잡히는 1년이 넘는 기다림의 과정에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대표변호사님을, 그리고 마중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그 믿음에 보답드리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과 같이 명백한 업무상이유로 인한 자살사건임에도, 자살이라는 이유로 자칫 한 개인의 나약함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과도한 업무에 방치된 한 개인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여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 생각하였고 기꺼이 편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고, 망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승인이 되어야만 하는 사건이었기에 r필사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진 망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드리고자 진심을 다해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 후 유족분들께서는 변호사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산재승인 이후 의뢰해주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