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산재 장해등급 보상금 청구 시 승인받는 법 (인정 요건, 노출 기간, 청력 손실 정도 등)
소음성난청산재 장해등급 청구의 필요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난청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난청산재 신청 당시부터 장해등급 판정까지 진행되는 유형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오신 분들 중, 어느 날부터 TV 볼륨을 높여야 하거나 대화가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단순히 '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 '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업무가 원인이라면 소음성난청산재를 인정받는 건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이죠. 오늘은 공단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소음성난청산재 인정 기준과 난청 장해 10급 성공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음성난청산재와 필수 동반되는 장해등급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 소음성난청산재 장해등급 승인을 위한 4가지 기준
소음성난청산재, 단순히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소음성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① 소음 노출 정도 : 85dB(데시벨) 이상 노출 ② 유해한 환경 근무 이력 : 해당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 (유사 업무 합산 가능) ③ 청력 손실 정도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④ 기타 요인 배제 : 내이염, 외상, 유전,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이 아닐 것2. 소음성난청산재 장해등급별 보상금 한눈에 바로보기
소음성난청산재 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장해등급 |
청력 상태(양측/편측) |
장해급여(평균임금 X 일수) |
| 제4급 |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 | 연금 또는 일시금(1,012일분) |
| 제7급 | 두 귀의 청력 손실 70dB 이상 | 연금 또는 일시금(616일분) |
| 제10급 | 두 귀의 청력 손실 50dB 이상 | 일시금(297일분) |
| 제11급 | 두 귀의 청력 손실 40dB 이상 | 일시금(200일분) |
▶️ 불승인 시 고민하게 되는 이의신청/소송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3. 소음성난청산재 장해등급 |재생공장 8년 근무, 장해 10급 판정
사측의 비협조와 노인성(퇴행성) 난청이라는 난관을 뚫고 승인받은 소음성난청산재 사례입니다.사건의 발단 : 귀가 안 들리는 건 오직 나이 때문인가요?
50대 후반의 근로자 A씨는 재생공장에서 8년간 기계 소음에 노출된 채 근무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난청이 찾아왔지만 A씨가 난청산재 처리를 하려니 회사는 소음 측정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공단은 '나이에 따른 노인성(퇴행성) 난청'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조력의 과정 : 처음으로 돌아가서 장해 진단부터 다시 진행했습니다
소음성난청산재 장해 진단서 재발급부터 새롭게 나선 마중은 소음 유해 현장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첫 번째 : 기존 진단서가 공단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 장해 진단 시 동행하여 양측 53dB 이상 손실을 증명하는 정밀 장해진단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 두 번째 : 사측 비협조에도 굴하지 않고 동종 업계 소음 수치와 작업 방식(일 8시간 노출)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최종 결과: 근로복지공단도 A씨의 소음성난청산재 장해를 인정했습니다.
재신청에 나선 결과, 저희와 함께한 A씨께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소음성난청산재 10급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산재 특화 마중의 더 많은 산재처리 사례 바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