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업 : 건설현장 배관설비공(일용직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1혈관 폐쇄성 혈관
▶ 재해경위 : 동료 근로자분과의 다툼 이후 업무를 하러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 특이사항
만성 과로 승인 기준 충족 여부와 사고 당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고현장 사무장님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께서는 50대 후반의 나이로, 건설현장 배관 설비공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오전 7시 반 즈음 조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체조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준비체조를 하기 위해 준비하시던 중,
동료 근로자 A씨가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팀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재해자분이 팀원들을 대신하여 ‘말 좀 조심하시라’고 항의하자 A씨는 대뜸 재해자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다른 팀원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겨우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이후 재해자분은 작업을 하기 위해 도구를 챙기셨고 렌탈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되셨고, ‘ST절 상승 전벽의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1혈관 폐쇄성 질환’ 등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산재 신청을 알아보셨지만 뇌혈관계 질환은 산재 승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저희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시간 산정
재해자분께서 이 사업장에 근무하신 기간은 총 40일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약 6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산정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현장에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 기록을 통해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동료 근로자의 욕설로 인해
돌발적인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하며 생리적 변화가 생겼음을 주장했으며, 동료 근로자분들께 진술서를 받는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 증명하였습니다. 마중만의 노하우로 탄탄하게 자료를 수집 하였기에 큰 문제 없이 업무시간과 상황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2) 업무부담 가중요인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과로 기준에 충족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추가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재해자분의 업무 내용을 다시금 꼼꼼하게 조사하여 주장을 펼쳤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항목 중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이번 사건은
김용준 대표변호사님께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재해자분의 급성심근경색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건 당일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번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승인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승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재해자분, 또는 가족분들이 사건을 직접 신청하시기가 쉽지않습니다. 또한 신청을 직접 하시더라도 승인률이 낮으며, 잘못 된 접근으로 한번 불승인을 받으시면 이후 승인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은 누구나 된다고 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이후 마중은 수천건 이상의 유사사건 처리 노하우를 발휘하였습니다. 공단의 승인에 적합한 조건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해자분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수십장의 의견서와 함께 변호사님께서 질병판정위원회에 나가 재해자를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뇌,심혈관계 질환은 산재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꼭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과 재해자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