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5. 16

20대 공무원 업무상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시도 후 하반신마비 / 공무상요양불승인 행정소송 승소사례

▶ 직업 : 지방직 9급 공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이완성 하반신마비,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 재해경위 :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택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서이동 후 7일만에 발생한 사고였기에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공무상요양 승인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 :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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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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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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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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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송승소

  ▶ 직업 : 지방직 9급 공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이완성 하반신마비,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 ▶ 재해경위 :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택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서이동 후 7일만에 발생한 사고였기에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공무상요양 승인 ▶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 :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30세를 바라보는 비교적 젊은 나이의 공무원이셨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인해 동료 근로자들의 핀잔을 듣게 되었고 부서이동 이후에는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 당일,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감에 20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이로 인해 현재는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이십니다.   사고 이후 그동안 재해자분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는지 알게 된 가족분들께서는 노무사를 통하여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셨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아버님께서는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서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 마중을 알게되어 행정소송을 문의해주셨습니다. 마중은 소중한 아들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분들의 마음과 그간 상당한 부담감에 시달리셨을 재해자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여,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공무원 발령 직후 스트레스 요인   재해자분께서는 대학에 다니면서 동시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셨고 졸업 전에 합격하여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셨습니다. 선망의 대상인 공무원이 되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해야겠다는 부담감도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분께서 맡으신 업무는 민원응대업무였기 때문에 근무를 시작한지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상당한 정신적 긴장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실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동료 근로자로부터 전해듣게 되었고 이때부터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될까 걱정되어 무척이나 불안하고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실수가 더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고, 주의력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어 정신건강의학과에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경도우울에피소드, 활동성및주의력장애, 기분부전장애 등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안좋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기 3개월 전, 평균 57시간을 근무 하는 등의 빈번한 초과근무까지 하였습니다.   2) 인사이동으로 인한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명된지 약 1년이 지난 후 재해자분의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야 민원대응업무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였는데 새로운 업무, 그것도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인 교통과에 근무하게 되어 두려움이 앞서셨다고 합니다. 전임자는 7급 공무원이었고, 9급 신입 공무원인 재해자분께서 전임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수인계를 약 4시간밖에 받지 못해 두려움은 더해졌습니다.   새롭게 발령된 부서의 업무는 외근이 너무 많아 당장 차를 사야 할 지경이었고 민원인들도 이전 부서보다 한층 더 예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재해자분께서 인사이동 직후 ‘하루가 1년 같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다’라는 말을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울증을 진단받고 자존감이 지극히 낮아진 재해자분께서는 결국 앞으로 닥쳐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의식이 돌아와 다행이었지만,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현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연군논문들과 판례, 개인적 소견에 대한 연구자료를 엮어 소장을 작성하였고 재판에서 변론하며 판정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행정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이 내린 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재해자분의 극단적 선택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이신 부모님께서 마중을 찾아와주셨을 당시에는 이미 심신이 많이 지치신 상태이셨습니다. 게다가 재해자분이 오랜 기간 출근하지 않자 시청 인사과장이 ‘아드님이 입대를 했느냐’고 물어 더욱 억울하고 분통하셨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특정 부서에만 일이 몰리는 현상과 민원 대응 업무에서 기인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억울하지 않은 사건이 없고 승인받아야 마땅하지만, 승인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부서 발령 후 6일 만에 자살 시도였기에 불승인을 받았지만, 마중을 통하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우울증이었으며, 새로운 부서의 향후 업무수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살시도하게 되었다'는 점을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으신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마중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재해자분과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목소리 높여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의뢰인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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