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
| 산재 인정 질병명 | 자살 |
| 재해경위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규직 발령을 받고 업무에 적응하던 중이었습니다. 감사 및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다 담당 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신 후 심리상담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계속되는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고현장 사무장 |
0. 들어가기 전에
자살산재와 관련된 승인/승소사례를 쓰기위해 모아진 사건의 자료들을 읽다보면 매번 마음 깊은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재해자는 너무 젊었고 또 건강했습니다. 그에게는 태어난지 얼마 되지않은 갓난아기가 있었고, 아빠의 부재를 알아챌만한 한창 사랑스러울 나이의 딸아이도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들을 공유할 때 함께 아파하며 응원했던 아내가 있었고, 그가 꿋꿋하게 지켜왔을 가정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갔을까요. 마중이 산재신청을 위해 수집한 수 백 페이지의 자료들:망인의 업무행적과 증인들의 녹취록 등 을 훑어보고 의견서를 통해 망인이 괴로워했을 정신과적 흐름을 따라가보면 이 억울한 죽음은 사회와 회사가 만든 죽음, 업무상재해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확신을 가지게하는 흐름은 처음부터 만들어져있거나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마중이기에 가능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망인의 흔적을 하나씩 끼워맞추며마중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살산재의 높은 승인률 수많은 유족분들을 만나며 쌓아온 승인노하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30대 초반부터 한 국립공원 분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약 7년 동안 계약직으로 산불진압, 재난 구조 등의 근무하시던 중 공채에 합격하여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셨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재난안전과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공채 합격의 기쁨도 잠시,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 업무 적응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 시기가 겹치게 되면서 업무량은 더욱 증가했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께서 담당하시던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행객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께서는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상담치료도 시도하였으나 업무를 쉴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정신적인 억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 망인께서는 아내분께 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을 꾸준히 호소하셨기에, 아내분께서는 산재로 위하여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로 인한 자살사고의 경우, 유족분들께서는 누구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과연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는건지'를 고민하시게 됩니다. 먼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의뢰인께서도 대표변호사님과 두 번 이상의 깊이있는 상담을 마치시고 힘든 마음을 다잡으신 후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업무시간 산정을 위한 컴퓨터로그기록 분석 자료 중 일부
1)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마중은 먼저 망인의 생전 업무환경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거의 매일 야근을 하셨고, 거점근무와 당직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휴일 이외에는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마중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별도의 출퇴근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직원 업무일지, 당직근무 일지,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기록 등을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해 직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3시간을 근무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만성 과로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입니다. 망인께서는 이러한 신체적인 피로와 동시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으셨습니다. 공채 합격 이후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지만, 행정 업무 자체가 처음이었던 망인께서는 업무에 적극하기 위해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 3개월 후, 감사를 받게 되면서 업무 과중에 시달렸고 심리적인 압박감도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의뢰인인 아내분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 동료직원과의 대화내용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처럼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망인께서 생전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셨던 내용을 모두 재해자 의견서에 담아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망인께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자료. 동료직원과의 녹취록 일부
2) 익사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망인께서 근무하셨던 부서는 ‘재난안전과’로 여름철에는 계곡에서 야영하는 여행객들이 많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했고 긴장하며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특히 몇년 전 망인께서 순찰하시던 공원 구역 중 출입이 제한 된 구역에서 청년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여 제지하였지만 말을 듣지않고 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망인께서는 안전 관리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채 합격 이후 바쁘게 일을 하던 어느 날 사무실 앞 계곡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휴일이었지만 망인께서는 급격한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뛰어가 현장을 목격하였고, 사건 유족들의 요청으로 함께 CCTV를 돌려 보면서 ‘자살한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도 일을 쉴 수가 없었고, 심리적 불안이 계속 쌓이게 되어 결국 치료를 받고자 상담센터를 찾아갔지만 이마저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계획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마중은 이러한 흐름과 사실관계를 세세하게 설명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기 위한 인과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 참석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분과 함께 oo지방 질병판정위원회에 동행하여 변론해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촛점을 맞추어 변론을 해주셨고, 의뢰인께서는 변론을 들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셨다고 합니다.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재를 승인하였고, 의뢰인인 아내분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4. 처분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업무상 자살 사건을 위뢰주실 때 '승인'이라는 결과가 보이기전까지 유족분들께서는 스스로를 자책하시고 주위의 반대와 편견으로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보통 한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인이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한 개인의 고통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중은 산재 승인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현행법의 태두리를 넘어 사회 그리고 법원을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계시는 비슷한 상황의 유족분들이 계신다면 주위의 편견을 이겨내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마중은 외롭고 힘겨운 유족분들의 손을 잡아 드리고 억울함을 해소해드리는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마중은 지금도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유가족분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번결과가 사랑하는 가장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