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8. 11

30년 대기업 근무·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신청 승인사례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대기업 인사팀 부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자살 재해경위 코로나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로 직원들을 구조조정 하는 데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기타 업무가 가중되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으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업무상 사유에서 기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재해자의 정신적 억제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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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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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1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대기업 인사팀 부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자살
재해경위 코로나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로 직원들을 구조조정 하는 데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기타 업무가 가중되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으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업무상 사유에서 기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재해자의 정신적 억제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마중의 자살산재신청 성공사례]   -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업무 중 자살/산재 유족급여 승인사례 - 원치않는 보직변경 이후 과한 업무책임으로 인한 과로 자살 산재 승인사례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실패로 인한 극단적 선택, 자살산재 신청 승인사례 - 해외근무 중 자살, 산재 신청 승인 - 자살 산재 신청 승인 성공 (높은 산업재해의 벽)  

1.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인 c법인에서 에서 29년을 종사하신 분이셨습니다.   첫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망인께서는 한 평생을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고, 결국 인사팀 부장과 c법인 산하의 문화재단관리 총괄 자리까지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관리하던 재단의 재정악화가 심각해지자 구조조정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망인께서는 직원들을 해고해야만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던 망인께서는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응급실에 갈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이자 아버지를 한 순간에 잃게 된 망인의 유족분들께서는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망인께서 회사 업무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하셨다는 점을 알고 계셨기에 유족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어 산재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셨고 저희 마중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깊이있는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가능성과 주장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믿고 산재 신청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자살산재 사건을 수행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족분들과의 소통입니다. 돌아가신 망인께서 평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부터 최근 사내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요인이 망인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망인의 흔적을 뒤좇는 일이 아픈 상처를 한 번 더 들추는 과정이 될 수 있기에 마중은 자살사건 유족분들과의 상담을 몇차례에 걸쳐 깊이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차례의 심층 상담을 통하여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뽑아내고 취합해서 사건의 방향을 잡는 과정을 거치고나서야 사건수행이 시작됩니다.   1) 망인의 직책과 재정악화에 대한 배경조사 망인은 c 기업에서 29년 이상 근무하였고 인사팀부장, c 기업산하의 두 개의 문화재단 총괄국장과 재단법인 재정 총괄 관리, 이사장 일가와 관련된 묘지의 토지분쟁 업무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업무 부담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의 내부 조직도와 예산 및 코로나 이후 재정악화 흐름, 그리고 이사장 일가의 토지관련 사정까지 면밀히 조사하여 수십장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확인 망인께서는 입사 이래로 재단사업에 관여해왔기에 재정악화로 인해 수 년간 함께 근무하면서 정들었던 동료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책임자로서 본인의 선에서 무급휴가 등으로 구조조정 결정을 계속 미뤄왔지만 절친했던 동료가 경제적어려움으로 주요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상황을 겪으며, 결국 불면증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까지 수차례 가게되셨다고 합니다.   가족같던 직원들을 자신의 손으로 정리해야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 어떤 업무부담보다 크게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는 회사 산하기관의 업무 총괄 이외에도 오너 일가의 토지 분쟁 조율업무까지 담당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이사장과 상속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아는 사람은 망인밖에없다'라며 이유로 망인께 상당한 압박을 가하였고, 이는 녹음해두신 통화 내역과 컴퓨터에 남아있었던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업무가 망인께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업무상 재해 입증 망인의 유서에 따르면 '세곳의 업무에 신경쓰다가 토지문제까지 신경쓰여 업무적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기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망인의 죽음을 '업무상재해'라 판단, 보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신적 억제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망인께서는 업무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불면증 등을 겪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사망 직전 악화된 상태로 응급실을 총 3회나 방문하셨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해지셨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마땅하다고 다시금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질병판정위원회 출석 이 사건의 질병판정위원회에는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참석해주셨습니다.   질판위 회부 전 자료조사와 서면정리가 워낙 탄탄하게 되어있는 상태였지만 유족분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되어야할 사건이기에 만약 불승인이 나도 판사님께서는 공감해주실 사안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리고 질판위에 참석하셨습니다.   질판위에서는 회사(문화재단)쪽에서 망인의 업무가 많지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하여 진술해달라고 하였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마중이 조사한 자료들을 증거로 내보이며 '망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힘들어하실 수 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망인의 극단적 선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분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지난 5년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 사망자 수'는 4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기의 경찰청 통계를 확인해보면 직장,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이들을 2064명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업무상 이유로 자살했다고 봤어도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불인정된 비율은 약 83%에 이르는 것 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업무상 이유가 맞는데도 유족분들께서 주변사람들의 인식 또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차마 산재신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위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의 싸움에 마중은 자신 있습니다.   마중은 한달에도 수 차례 자살사건을 상담, 진행하고 있으며 수 많은 자살사건을 처리,승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펌이며 자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사건수행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외로운 유족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으며 유족분들의 편에서 입장을 대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중은 공단의 산재인정기준 그리고 법원의 현행법상 테두리까지 넘어 사회와 법원을 설득 할 자신이 있습니다.   29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신 망인께서는 동료 근로자분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직접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산재승인을 통하여 돌아가신 망인의 명예와 유족분들의 슬픔 그리고 억울함에 위안이되시길 바라며,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유족분들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결문

30년 대기업 근무·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신청 승인사례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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