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식품 포장 작업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2-4번 손가락 근위지 관절부 이상 절단, 좌측 5번 손가락 중위지 관절부 이상 절단 |
| 재해경위 |
식품 포장용 포장기 압착 절단부에 좌측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 이후 약 3년이 경과하도록 치료비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
| 결과 |
민형사 합의 성사, 2억 2천만원(산재별도)의 경제적 이익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배정빈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50대의 나이로 대기업 S사의 식품 공장에서 식품 포장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식품 포장용 자동 3면 포장기계에 제품을 올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포마를 통과한 제품이 고르지 않은 상태로 정렬되어 나와 가만히 두면 압착 절단부에 파손될 상황이 발생하자, 급히 손을 뻗어 제품을 바로 잡으려다 압착 절단부에 손이 끼이는 협착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기계의 동작은 멈추었으나 이를 역방향으로 작동시키는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의뢰인께서는 그로부터도 약 10분 이상, 구급대원이 기계를 강제로 해체할 때까지 뜨거운 구동부에 손이 끼인 채 방치되어 결국 심한 화상을 입고
왼쪽 손가락의 대부분을 절단하셔야만 했습니다.
이후 수술을 반복하는 등 치료를 받으며 2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게대가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치료비를 대신 부담해 주었을 뿐 그밖에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배상이 없었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저희 마중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형사고소
마중이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사고를 당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업주의 과실이 뚜렷한 사고임에도 사업주의 대응은 지나치게 미온적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근로자의 한쪽 손 대부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대형 사고였기에 당시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큰 부상을 당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께서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셨던 탓에 사건은 이미 내사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정이 사업주가 사고 대응에 미온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보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및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민형사 합의
형사고소 직후, 사업주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의뢰인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며, 마중이 법원의 손해배상액 결정 기준에 매우 흡사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업주의 과실을 조목조목 짚어내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포장기계를 작동시킨 직원이 평소 해당 기계를 다루던 자가 아니었던 점 때문에 의뢰인께서 불안감을 표시하셨고, 연차 중이던 담당 직원이 복귀하는 다음날 작업을 하면 안되겠냐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계의 압착 절단부에 아크릴 커버 등 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사고 이후에도 만약 기계를 역방향으로 운전하여 손을 바로 빼낼 수 있었다면 피해는 크게 줄어들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께서 사고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던 점, 지속적으로 의지가 필요했던 점, 사고 시점부터 약 3년간의 법정이자(5%)는 계산하지 않은 금액인 점, 민형사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될 경우 사업주의 처벌이 상당 부분 가벼워질 수 있는 점 등 강조하여 위 금액이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사업주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약 3개월에 걸친 사업주와의 반복적인 의견 교환 및 미팅 결과, 사업주가 마중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산제를 제외하고 2억2천만원으로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처음 자신이 제시한 금액이 적절하고,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그 이상의 금액은 지급한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였으나 마중의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처음 회사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50% 정도 증액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밖에 마중은
의뢰인이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직형태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합의 역시 이끌어내는 등 의뢰인께서 입으신 물적, 정신적 손해를 가급적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사고 이후 장기간 사업주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였기에 사업주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의뢰인의 책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마중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장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꾸준히 사업주를 설득해 나갔고,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장기간의 지루한 소송 공방 없이 단시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당하신 끔찍한 재해와 그로 인하여 겪으셨을 고통은 감히 미루어 짐작할 길도 없지만, 이번 합의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