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20대 중반 |
| 직업 | 식품회사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오른쪽 손가락 3개의 일부 절단 |
| 재해경위 | 냉동식품 공장에서 기계로 과육을 써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 내부에 과육이 쌓여 오른손으로 이를 긁어내던 중 돌아가는 칼날에 손 일부가 절단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사업주의 거짓 진술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의 녹취록을 비공개 증거로 제출해 신빙성을 높이고 녹음 당사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데에 신경을 기울인 사건입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승소, 약 1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분으로 통조림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재해자분의 주된 업무는 해당 회사의 공장에서 기계가 과육을 썰어내면 이를 수거해 제품으로 포장하는 작업이었는데요. 그런데 기계가 과육을 썰어내다 보면 과즙으로 인해 과육이 절단기 입구에 쌓여 나머지 내용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공장의 근로자들은 모두 그 찌꺼기를 고무망치로 두들기거나 손으로 직접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재해자분께서도 사건 당일, 찌꺼기가 잘 제거되지 않자 손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시던 중 돌아가는 칼날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재해자께서는 약 1년동안 치료를 받으시다 산재가 종결 된 이후 근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보험사에서 '회사가 이미 재해자의 x-ray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했고 수령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황당한 마음에 회사에 연락을 취해보니 회사측은 '근재보험 보험금을 회사에서 납부했으니 회사에서 가져가는게 맞다' '산재에서 장해등급 받으면 보상금이 나오니 따로 합의는 없을것이다'라고 하여 재해자의 아물지 않은 아픔에 다시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알아보시던 중 저희 마중에 문의를 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 후 마중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 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해결과정)
1) 안전교육 의무 위반과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주장 이 사건이 일어난 공장은 서류상으로만 안전교육수료서명을 받았을 뿐, 재해 자처럼 바쁜 생산라인의 근로자에게는 단 한번도 교육을 진행한적 없었습니다. 또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과육을 긁어내는 제거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해야함에도 작업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유로 안전덮개를 일부 제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중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녹취록)확보 및 제출 마중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업무 형태, 환경 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취록을 확보하였으나 의뢰인께서는 녹취의 당사자가 회사의 현 직원이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당사자분에게 불이익이 가해질까 봐 염려한 것인데요. 그러던 중 재판부에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마중은 녹취 당사자분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재판부에 증거 비공개 요청을 하고 녹취록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마중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회사 측에 원본을 제공하지 않았고 녹음 당사자의 정보도 비공개로 처리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 우려하시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3) 일실수익 일실수익에 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공장이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농촌노동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께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마중이 제출한 증거 및 근거를 토대로 마중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에서 의뢰인과실이 20%, 사업주 측 과실이 80%로 사업주과실이 매우 크게 잡혔는데 의뢰인께서 위험한 기계에 직접 손을 넣은 것이 잘못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업주가 기계를 개조하여 안전장치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손으로 찌꺼기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마중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고 당시 20대 중반밖에 되지않았던 여성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되었음에도 회사 및 사업주는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른 쪽 손가락 3개의 일부분이 절단된 저희 의뢰인께서는 지금까지도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예상했던대로 재판장에서조차 상대방은 얼척없는 주장을 펼쳤고, 저희 변호사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신 상태로 변론을 진행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측의 고의적 사실관계 훼손 상황에서도 마중은 사건초기부터 신빙성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녹취 당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재판에 나갈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사건수행에 임했기에 다행스레 의뢰인분께 승소판결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입은 산업재해 그리고 사업주측의 뻔뻔함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을 의뢰인께서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감사 메일입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의뢰인께서는 메일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주셨습니다. 2019년 첫 상담부터 3년의 긴 시간동안, 마중을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희도 의뢰인분의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