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3. 09. 25

작업자 실수로 손가락 절단 / 화해권고결정으로 5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재해 당시 나이 40대 직업 사무직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압궤절단상,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혈관파열, 신경파열, 굴건파열, 신건파열 재해경위 협력업체에서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샤링기 보조 지시를 받아 보조 작업자로 있던 중 주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재해 발생 특이사항 사업주는 의뢰인이 임의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실 은폐 및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5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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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3. 09. 25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40대
직업 사무직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압궤절단상,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혈관파열, 신경파열, 굴건파열, 신건파열
재해경위 협력업체에서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샤링기 보조 지시를 받아 보조 작업자로 있던 중 주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재해 발생
특이사항 사업주는 의뢰인이 임의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실 은폐 및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5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래 사무직원으로서, 회사측의 요청으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샤링기 금속자제 절단 작업에 보조 작업자로 투입되어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주작업자와 함께 일하던 중 주작업자가 기계 작동 장치인 발판을 잘못 누르는 과실을 범하여 원고의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가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손가락 절단 수술까지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요양급여 승인과 장해등급 13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마중은 산재 승인 및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드렸고, 사업장의 근재보험 처리와 합의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은 주작업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1) 상대방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작업은 의뢰인이 업무 중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임의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샤링기는 2인 1조로 운영하는 기계로 사고의 원인은 의뢰인과 주작업자간 서로 신호교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했다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입증 이에 마중은 사측과의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보하였고, 증거로 제출하며 사업주가 주작업자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사실을 왜곡하려 했으며, 이에 따라 사측에 책임이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기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작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사업주가 어떠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리감독자 역시 없었습니다. 마중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업주에게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의뢰인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전문의의 소견을 따라 의뢰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지 않았을 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인 가동연한을 포함한 기타 손해들을 모두 법리적으로 계산하여 가능한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사측에게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및 사측이 해당 금액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액 5천 5백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업주가 본래 업무 외 업무를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 사실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중은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정당한 방법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작업자 실수로 손가락 절단 / 화해권고결정으로 5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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