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공사현장 근무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인테리어 공사현장엗서 중고 가구를 적재함에 싣던 중 아스팔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측두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약 10여년을 요양하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망 전에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재용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망 이후 유족급여 역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10년 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중고 가구를 적재함에 싣던 중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부터 추락하여 측두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부상을 입고 약 10여년을 요양 하신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전 유족 측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미 요양이 종결되고 6년이 지난 관계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사망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관하여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이후 마중에 유족급여를 받는것이 가능할지 대하여 문의주셨고 마중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해주셨습니다.
업무상재해와 고인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서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망인께서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으신 후 오랜기간 요양생활을 하시다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중에서는 유가족분들과 함께 산재신청 과정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새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산재소송을 통해 기존 처분을 뒤집고 재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이 제출한 진료기로감정신청서 첫장 / 매중 많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서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이끌어냅니다
유사한 산재 사건의 수행경험이 있는 마중에서는 산재소송 중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다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업무상 사고 발생 시기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투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을 확인 받은 사례입니다.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산재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측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고,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셨습니다.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외상이 다른 질병을 유발하였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망인이 요양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사이에 약 6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지만, 마중에서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기존 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유족분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망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심한 어지럼증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 시까지 어떠한 사회생활도 하지 못한 채 주로 침대에서 와상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약 10년간 곁을 지킨 가족분들이 겪었을 좌절과 슬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 승소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