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도장공 |
| 재해경위 |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에서는 망인의 과실을 문제삼아 합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3천만원 형사합의, 1억 3천만원 손해배상 총 1억 6천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은현정 차장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도장공으로 일하셨는데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도색작업을 위한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옥상 난간 벽 밖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던 중 사다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추락하셨고, 이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는 없었고, 고용노동부의 조사 후 '오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하는 사다리를 작업용에 사용했기에 근로자의 과실도 있다'고 결과를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산재는 인정받으셨지만 위 조사결과 등으로 인해 사측에서는 '우리가 도와주는 상황이다' '형사합의도 우리가 제안하는 입장이다' 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마중을 찾아주셨고 부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마치신 후 마중에 피해자대리와 근재보험 및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사측은 형사사건 이미 진행중이었고, 사업장 측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였기에 마중은 근재보험사와의 보험합의 및 형사사건 합의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근재보험사 합의 시도
근재보험사에서는 망인의 과실을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고, 사측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에 마중에서는 근재합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신속한 합의를 원한다면 사측에서 근재보험금을 포함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형사사건 합의
계속해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측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시간이 지체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중은 민형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하며 상대 변호인을 설득하였고, 검찰 처분 전 최종적으로 합의금 조율을 위해 우선 수사기간 연장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재보험사 또한 망인의 과실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했기에 마중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 관련 조사서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험사와 의견이 불일치하여, 사업주와
3천만원에 우선 형사합의를 마친 뒤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결정을 받아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양측이 동의하였습니다.
3) 민사 조정신청
이에 마중은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모와 안전화 등 지급된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한 사실, 그러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설치할만한 시설이 미비했던 사실을 기재하여
사측의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미흡했기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에서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측이 총 1억 2천 9백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유족분들께서는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천여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에서 다루는 업무 중 사망사고의 유형 중 추락사산재는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사고유형입니다. 수년간 업무 중 사망사고들과 남겨진 유가족분들 접하며 안타까운점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되어있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모두가 뒤늦게서야 후회한다는 점 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분명한 책임을 갖습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이를 미비하였다면 명백한 보호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같이 목격자가 없고 재해자의 과실이 있다해도 마중은 끝까지 근로자와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신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