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1. 26

30년 간 요양중사망 자살 / 유족급여 불승인, 산재소송으로 인정 성공

재해 당시 나이 40대 직업 광부 (탄광업 종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척추손상 양하반신마비, 제2요추분쇄골절, 미골골절, 신경인성방광, 두부성두부열창 재해경위 탄광업 종사 중 돌이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산재승인, 장해 1급 결정. 이에 따른 30여년간 요양 중 신변비관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 특이사항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재해자의 요양경과사항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결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조정권고로 재처분 후 유족급여및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윤다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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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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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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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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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40대
직업 광부 (탄광업 종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척추손상 양하반신마비, 제2요추분쇄골절, 미골골절, 신경인성방광, 두부성두부열창
재해경위 탄광업 종사 중 돌이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산재승인, 장해 1급 결정. 이에 따른 30여년간 요양 중 신변비관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
특이사항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재해자의 요양경과사항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결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과 조정권고로 재처분 후 유족급여및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윤다솜 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광부로 일하던 중 광산에서 돌이 떨어지는 사고로 ‘척추손상 양하반신마비’, ‘제2요추분쇄골절(중증)’, ‘미골골절’, ‘신경인성 방광’, ‘진구성 두부열창’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승인, 장해 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승인 이후 약 35년간 요양생활을 하던 중 망인은 자택에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건강 악화에 의한 신변비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재해자의 요양경과사항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결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마중은 다수의 수행사례로 행정소송을 권유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근로복지공단은 상병 승인 이후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35년이라는 상당기간이 지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이 사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공단의 처분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와 망인의 상태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탄광 사고 당시 망인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했지만 사고 이후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신체적 상태가 되었기에 심각한 자괴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망인은 장기간의 요양기간 동안 극심한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호흡곤란, 식욕저하,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항생제 및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함께 의지하며 치료를 받던 환우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괴로움을 겪던 망인은 한 차례 자살시도 실패 후 정신과 진료를 지속했지만, 이후 2차 자살시도에 이르러 사망하였습니다.   ​

마중이 제출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는 마중만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을 근거로 탄광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가 사망시까지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기 위해 마중은 망인의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탄광 사고가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 중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상병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망인의 상태 또한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중증 장해상태 및 장기간 요양으로 인한 정신·신체적 고통이 원인이자 35년이라는 시간 또 한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 심화된 과정이지 이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는 약 35년간의 요양 생활 영향과 자살 사이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공단에게 최초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수용하여 재처분을 통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망인의 사고 이후 35년간의 투병과 소송까지 기나긴 시간을 지나온 유족에게 위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

사건 종결 후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후기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여 자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문

30년 간 요양중사망 자살 / 유족급여 불승인, 산재소송으로 인정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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