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2. 22

만성혀혈성심장질환 사망 / 기저질환 있었음에도 조정 권고로 산재 인정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일용직 근무 후 현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특이사항한 차례 산재신청 불승인 통보를 받으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재처분 취지의 조정 권고를 받으신 사안입니다. 업무시간 등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 사건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강조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결과 재처분 취지 조정권고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윤다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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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2. 22

센터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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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일용직 근무 후 현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한 차례 산재신청 불승인 통보를 받으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재처분 취지의 조정 권고를 받으신 사안입니다. 업무시간 등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 사건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강조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결과 재처분 취지 조정권고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윤다솜 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으로, 업무를 마친 후 퇴근 준비를 하시던 중 자신의 차량 옆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이후 119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셨지만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인은 만성허혈성심장질환이었습니다. 재해자의 배우자인 의뢰인께서는 노무법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하셨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해당함은 인정하였으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나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발병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판단을 납득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던 중 저희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질병 산재 중에서도 특히나 어려운 사건이기에 산재를 잘 알고 있는 곳으로 맡기고자 했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마중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우선 앞선 처분을 취소하고자 재해자의 사인인 허혈성심장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1) 재해자의 근로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 재해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32시간 30분으로, 우리 고용노동부고시가 정하는 이른바 ‘만성적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간 재해자의 근무시간을 계산해보았을 때에는 61시간 30분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서 업무상 부담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망인의 차량 블랙박스 자료 기록와 동료들의 진술서를 활용하였습니다.   2) 업무의 업무부담 가중요인 재해자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를 첨부하였으며 건설 현장 철골공의 작업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업무 특성상, 높은 곳에 올라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인 렌탈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철골 위에 직접 올라가 작업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매시간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동료진술서와 부인인 의뢰인의 진술서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3) 재해자의 상병(고혈압)과 이 사건 재해의 인과성 부정 재해자는 재해 이전 10년 간 약 4차례의 건강검진 받았으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대한 의심 진단이 있었으나 이는 유질환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경계를 해야 하는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30년 간 금연하여 왔고, 음주 또한 1달에 1회 정도로 건강유지를 위해 노력해왔고,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가족력도 전혀 없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랬던 재해자가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마중에서는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근로시간은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보다 약 89.2% 증가하였고, 망인의 업무에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소음과 진동 노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전 사건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주장을 펼친 결과, 재판부에서는 마중이 주장한 업무부담가중요인 등이 재해자의 질병 발병에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승소에 준하는 재처분 취지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남편을 잃으신 의뢰인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뢰인분이 느끼셨을 상실감에 깊이 공감하며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저희 마중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당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중이 지금까지 숱한 사건들을 진행하며 쌓아온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인과관계 입증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께 승소에 준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현장노동자의 경우 날씨 등 외부 요인으로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위와 같은 건설현장의 근무 특성이 심혈관계 질환을 발병, 악화, 촉진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인정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마중은 블랙박스 기록, 재해자가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 등을 활용하여 실질 업무시간 판단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유의미하게 채택되었다는 점도 의미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중은 재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입장에 귀기울이고 공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믿고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판결문

만성혀혈성심장질환 사망 / 기저질환 있었음에도 조정 권고로 산재 인정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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