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2. 23

해외 파견에서 코로나 감염 후 폐렴 사망 /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제조업체 공장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 재해경위 베트남 파견 근로중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로 인한 폐렴 증세로 사망 특이사항 사망 전 베트남 현지 락다운으로 인해 공장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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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2. 23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제조업체 공장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
재해경위 베트남 파견 근로중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로 인한 폐렴 증세로 사망
특이사항 사망 전 베트남 현지 락다운으로 인해 공장이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금이 삭감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제조업체 근로자로, 베트남 현지 공장에 파견되어 관리직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현지에 코로나가 심각히 확산중이었기에 공장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견되었고, 베트남 지방정부는 공장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역에 락다운이 시행되어 전 직원이 각자 자택에서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역시 격리 후 증상이 있어 회사에 긴급키트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받기까지 수 일이 걸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키트 검사 결과 코로나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증상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나서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치료중에도 상태가 심각하여 한국으로 이송되셨는데, 계속 증상이 나아지지 않다가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유족께서는 해외에 있다 보니 통역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동조치가 늦어져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고, 파견 근로자였지만 현지 법인 소속이었기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마중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사망과 업무 간 관련성 주장   마중은 사망과 망인의 업무 관련성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망인에게 코로나 최초 증상이 발현된 것은 직장내 집단 감염이 시작되어 공장이 폐쇄된 직후이고, 망인 역시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하다가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해외 출장 근무자들처럼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뒤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등 단순한 일과가 반복되었고, 당시 현지 방역 정책에 따라 강력한 통제가 있었기에 대부분의 지역이 폐쇄되어 달리 이동할 곳도 없어 출퇴근 외에는 별다른 동선이 없었던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당시 베트남 현지 방역지침 관련 신문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의료 체계가 다소 열악하였기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끝내 한국으로 이송되는 강행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은 해외파견 근로 수행중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 관련 주장   유족급여 신청에 관하여 회사측도 호의적이었으나, 사망 직전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 및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었기에 평균임금 산정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관해 파견근로 계약 체결시 합의한 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사망 직전 임금이 급감한 이유는 베트남 현지의 락다운 시행이 있었던 점을 들어 소명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과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① 사망일이 아닌 코로나 감염일자로 특정되어야 하는 점 ② 망인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망 직전은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또한 마중 의견에 동의 의사를 표했고, 정상임금이 지급되었던 급여내역서를 요청하여 추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 연관성을 인정하였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대법원은 출장이나 파견 등 사적행위와 업무가 혼재되는 일이 빈번한 근무형태더라도 출장이나 파견시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재해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재해가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코로나19 등 전례가 없는 특수한 질병에 관해서도 업무와 연관성을 지녔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신청 단계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해외 파견에서 코로나 감염 후 폐렴 사망 /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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