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뇌경색 사망 산재승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가족이 뇌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과중한 스트레스나 장시간 근무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 답변 |
우선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결정됩니다.
현재 겪으신 상황처럼 뇌경색을 비롯한 뇌 또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공단은 과로를 주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와 연관된 경우 많은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입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를 제출 자료만으로 드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로를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의 과로 기준을 참고하게 됩니다.
① 만성과로 : 재해 직전 12주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최소 52시간 이상인 경우
② 단기과로 : 재해 직전 1주동안 근로시간 또는 업무량이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③ 급성과로 : 재해 직전 24시간 내에 한랭, 폭염 등 급격한 환경 변화 또는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경우
유족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업무일지, 업무내용, 출퇴근기록,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서 과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가 많았다거나 휴일 없이 연속으로 일한 경우가 빈번했다면,
혹은 작업을 하시는 동안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었다면 관련 요인들까지 함께 주장할수록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심혈관 질환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다면 개인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불승인 받기 쉬운 유형인만큼 유사한 사안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으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