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방송장비 제조회사 |
| 재해경위 |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던 중 작업대 바깥으로 추락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분이 모르는 사이에 설치작업이 하도급되었습니다. |
|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십니다. 의뢰인께서는 전라남도 영암군과 무인교통감시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인교통감시장치를 인도하는 조건이 ‘현장설치도’였는데,
제조 업체였기 때문에 무인교통감시장치의 설치를 직접 진행할 수 없어 설치만을 인근 지역에 소재한 A사에게 발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이 알지 못한채 A사는 이 설치 일체를 B사에 도급하였고 B사는 설치의 일부를 C사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망인은 C사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로, 무인과속단속장비 카메라 설치를 위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대에 있는 볼트를 줍다가 작업대의 출입문을 고정하지 않아
작업대 바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A사가 B사에게 도급한 사실과 B사가 C사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
마중은 주식회사 L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설공사발주자이므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마중은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L이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았으니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마중은 주식회사 L이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가 주식회사 L의 지배 및 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이 아닌 전라남도 영암군이 소유하고 있는 국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L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안전조치 의무
마중은 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주식회사 L의 사업장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해 주식회사 L에게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이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을 고정하지 않았거나 고정된 출입문을 해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범위에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을 고정하도록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분께서는 C사 소속인 망인분께서 무인교통감시장치를 설치한다는 사실을 사고 발생 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L이 아닌 C사에서 망인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의무가 없는 사업장
마중은 주식회사 L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님을 어필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거나 관계수급인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주식회사 L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미달이었고, 이 사건 설치공사의 총 공사금액 역시 2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L에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또한 마중은 주식회사 L이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건설공사 사업개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 제출행위만으로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망인은 C사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망인을 고용한 C사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및 중대재해 발생시의 보고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C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았고 보고의무도 게을리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단위 사업장으로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L은 유족들의 보상 및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고의무가 없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이번 사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개시 신고서 역시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사표로 인해서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마중은 이처럼 주식회사 L이 산업재해조사표와 건설공사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유족들이 빠르게 보상 및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뿐, 이 제출행위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모두 수사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라는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추락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해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 버켓 도어의 잠금잠치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업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건은 마중이 산업안전보건명령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분의 회사가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행동에 관해서는 의무가 없었음을 증명해 의뢰인분의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고를 억울하게 책임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마중은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사업주분들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