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5. 23

재해자 과실의 팔 끼임 사고 /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 책임 무효

직업 제조회사 사업주 재해경위 이 사건 사업주의 회사에 근무하며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된 재해자가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재해자의 과실로 벌어진 산재사고에서의 사업주 대리사건입니다. 결과 법원 화해권고, 실질적 승소로 손해배상 책임 무효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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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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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성공

직업 제조회사 사업주
재해경위 이 사건 사업주의 회사에 근무하며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게 된 재해자가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재해자의 과실로 벌어진 산재사고에서의 사업주 대리사건입니다.
결과 법원 화해권고, 실질적 승소로 손해배상 책임 무효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사고 당일, 재해자는 설비 가동 중 고무 롤러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롤러를 닦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롤러 사이에 천이 끼어 들어가자 이를 빼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재해자의 오른손이 딸려 들어갔고, 오른손을 빼내기 위해 회전하는 롤러에 왼손을 짚어 오른손을 빼냈으나 결과적으로 왼팔을 미쳐 빼내지 못하여, 왼팔이 롤러 사이에 끼어 들어가 ‘좌측 상완부 및 액와압궤상, 좌측 척골신경손상, 좌측 상완신경총손상’등의 상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회사에게 작업 시 발생할 신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케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주께서는 해당 사고에는 재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을 안고 법적 대응에 함께 할 법률전문가를 수소문하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수많은 산재사건을 진행하며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유불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재해자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점,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한 점들을 찾아 의뢰인께 유의미하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마중이 고용노동청의 산업재해조사결과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만약 재해자가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슬리터 전원을 차단 후 제거하였다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신입사원 안전 교육 매뉴얼에 따르면 위 사안과 관련된 안전 매뉴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가동 설비가 완전히 멈춘 후에 기계를 만져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은 사내 안전 교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구두로 전달된 바가 있고 원고 역시 해당 교육을 받은 바가 있음을 안전교육서명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회사의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재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주의의무 준수 여부 마중은 이 사건 설비에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정지버튼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만약 설비에 처음 천이 빨려 들어갈 때 무작정 손을 넣어 꺼내지 않고 비상정지버튼을 눌렀더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기계에 손을 넣어 이물질을 빼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절차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사고 발생 시각을 고려하였을 때도 재해자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재해자는 이전에 근무하였던 타 사업장에서도 몇 차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만큼 생산설비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보아, 재해자에게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원고는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화해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은 그간 수많은 사건을 진행해오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해자의 과실을 찾아내어 사업주의 책임을 최소화하도록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을 재판부로부터 유의미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소송사실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기에 마중은 더욱 심혈을 기울여 소송을 준비하였고 의뢰인께서 경제적 손실없이 화해권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판결문

재해자 과실의 팔 끼임 사고 /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 책임 무효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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