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5. 27

자재 이동 중 추락으로 상완골 골절 /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손해배상 1억 7천만 원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페인트공 재해경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내의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에 있는 자재를 2층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승강기가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특이사항 1심부터 위임받아 3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3심까지 모두 승소, 손해배상 1억 7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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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5. 2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페인트공
재해경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내의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에 있는 자재를 2층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승강기가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특이사항 1심부터 위임받아 3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3심까지 모두 승소, 손해배상 1억 7천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페인트공으로 공사현장에서 페인트칠 및 바닥공사 등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 당일, 건물주의 요청으로 재해자분께서는 동료근로자와 함께 건물 내의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 3층에 있는 자재를 2층으로 이동시키셨는데요. 재해자분과 동료근로자가 세탁기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자 갑자기 승강기가 지하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재해자분께서는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셔서 좌측상완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요척골개방성골절 등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사고 이후 재해자분께서는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이 재해의 실질적 규모에 비해 부족하시다고 느끼셨던 재해자분께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시다가 산재전문가인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건물 소유주는 승강기 관리 주체로서, 건물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된 이후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까지 어떠한 안전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해자분은 사고 이전에 건물주에게 작업을 위해 3층에 있는 냉장고, 장롱, 세탁기 등의 집기들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건물주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채 사건 당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자분과 동료 작업자가 승강기에 세탁기를 싣자, 안전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승강기가 갑자기 체인이 지나치게 감겨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파손되면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강기에는 위급 시 리프트 전원을 차단하여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리미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건물 소유주가 사전에 공사현장 3층 집기들을 이동시키는 등 재해자분이 작업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제공해야 하고, 화물용 승강기에 대해 2년마다 안전검사 및 매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승강기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재해자분이 사고를 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재해자분이 입은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마중의 주장에 상대방 피고인 건물주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는데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화물용 승강기의 자제 결함이나 건물주의 관리 소홀이 아닌, 재해자의 잘못된 기기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는 화물 전용으로 사람이 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재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건물 소유주로서 안전점검을 제때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피고 건물주의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완성검사도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인 해당 승강기를 이용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증명하며, 실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은 형사 재판 판결문을 제출해 화물용 승강기의 실 소유자인 건물주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상대방 피고인 건물주는 항소심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 3심 재판부 모두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재해자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1억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건물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시설물 및 장비들의 안전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특히, 승강기는 안전에 매우 민감한 시설로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이러한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에 손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으로부터의 처벌과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자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자재 이동 중 추락으로 상완골 골절 /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손해배상 1억 7천만 원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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