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가죽공장 근로자 |
| 재해경위 |
가죽공장 고열 프레스기 고열상판이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면서 양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민형사합의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결과 |
민형사 합의 성공, 합의금 1억 500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가죽공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로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가죽 엠보를 찍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 작업은 2인이 1조로 엠보기계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마주보며, 오른쪽에서 한명이 동작 버튼을 이용해 기계를 작동시키면 다른 한명이 반대편에서 보조적 역할로 프레스기계 상판에 가죽을 깔아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이날 프레스기계 상판에 가죽을 까는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시 운전을 마친 상태에서 동료근로자분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작업을 시작하자 정상적인 경우라면 고정되어야 할 상판이 갑자기 추락하듯이 재해자분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에 재해자분께서는 차마 피하지 못하셨고 그 결과 재해자분의 양손이 고열로 달궈진 상판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재해자분께서는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을 진단받으셨습니다. 마중을 찾아주셨을 당시 재해자분께서는 이미 산재신청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마중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마중은 손해사정서 작성을 위해 마중은 먼저 재해등급 기준표를 통해 재해자분의 장해등급을 확인했는데요. 재해자분께서 이 사고로 두 손이 모두 압궤되고 고열에 의한 화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상태를 1등급 내지 3등급으로 판단해 노동력 상실률이 100%에 해당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으로써 재해자분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중은 사측이 회사 과실을 인정했음을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해자분의 가족이 회사에 방문했을 때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장장이 기계 오작동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시연을 통해 손이 들어가 있으면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시연 과정에서 해당 기계의 오작동이 맞냐는 질문에 오작동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사정서 작성을 마친 후에 마중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 의사에 대해 물어보고 손해사정서를 사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에 합의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킨다면 의뢰인분에게 이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민형사합의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는데요. 다행히 사업주 측 또한 기계의 결함과 오작동을 인정하였기에 소송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길 바라셨습니다. 처음에 사측에서 제시했던 합의 금액은 5천만원이었는데요.
합의에 응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지만, 과실비율, 노동 일수, 장해급여 부분 등을 제하는 점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중의 노련한 노하우로 1억 5백만원에 양측이 합의하여 소요시간이 긴 소송으로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끈질긴 협상 끝에 합의금 1억 5백만원으로 민형사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과 동시에 근로자가 안전히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 의무위반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형사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 과실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여 분쟁 상황에 계신 분들, 마중 산재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