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5. 29

업무 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 / 손해배상 대응으로 승소하여 청구 기각

직업 도축, 육가공, 식자재유통, 리테일, 외식 및 호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재해경위 육가공 가공 공장 근로자였던 망인분이 육가공 및 통근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과 승소,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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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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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성공

직업 도축, 육가공, 식자재유통, 리테일, 외식 및 호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재해경위 육가공 가공 공장 근로자였던 망인분이 육가공 및 통근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과 승소,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주식회사 K의 대표셨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분은 도축, 육가공, 식자재유통, 리테일, 외식 및 호텔 등의 사업을 하고 계셨으며, 충북에서 육가공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21년 10월의 어느 날, 의뢰인분의 공장에서 육가공 및 통근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시던 근로자분께서 육가공 작업 도중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당연히 망인분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유가족께서 산재신청을 하시는데 협조를 해드렸고, 유가족들은 산재 승인이 되어서 장례비와 유족급여로 4천만원 지급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유가족 측에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는데, 일단 사고가 일어난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회사 측에서는 이 사고가 발생한 데에 있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억울한 마음에 전문가를 수소문하시다가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유가족 측은 망인분의 사망이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사용주인 의뢰인분께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과 망인분의 사망에 이용된 기계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공작물의 책임이 각각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분께 손해배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의 부존재 유가족 측은 망인분이 과로한 상태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저온에 노출되었고, 육체적 강도가 강한 업무였으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이와 관련한 유가족 측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망인은 과로상태가 아니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3~15℃의 업무 환경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저온이 아니며, 한 번에 8kg이하의 고기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중량물을 다룬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식품 가공’ 업무만을 하였던 망인이 정신적 긴장을 느낄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가족 측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의 주장들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곧장 의뢰인분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마중은 의뢰인분이 안전배려의무 준수했던 사실을 밝혔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망인분이 쓰러지는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현장 동료들은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의뢰인분이 망인분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망인의 사망 전 평균 근무시간은 주 51시간대로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을 참고한다면 평균 주 52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이 뇌혈관계 질병을 발병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뢰인분께서는 망인분의 휴식시간을 항상 보장했으며, 안마기, 냉난방기, 냉장고 등이 구비되어 취침이 가능했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재해 발생 당시의 날씨는 20℃ 안팎의 쾌적한 날씨였으며, 돌발 및 단기 과로 요소, 기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전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중은 망인분이 의뢰인분께 업무와 관련해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등에 대해 보고한 바가 없음을 강조함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분에게 망인을 위한 배려를 기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분께서는 2021년 8월에 있었던 망인분의 교통사고의 비용처리를 해주었고, 유가족의 산재 신청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망인에게 소정의 금원의 지급하는 등, 망인의 사망과 유가족의 아픔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의뢰인분께서 망인분이 과로하지 않도록 노력한 이상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공작물책임의 불성립 마중은 우선 유가족 측에서 주장하는 ‘재해의 원인이 된 기계’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망인분은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공작물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유가족 측의 공작물책임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장에서 드러난 유일한 기계인 ‘날카로운 칼과 절단기를’ 공작물로 보더라도, 절단기 등이 어떠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절단기가 망인분을 갑자기 쓰러지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칼과 절단기를 날카롭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하자없이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히 작동되었음을 자인한다고 마중은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절단기에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고 그 하자는 망인분의 뇌혈관계 질환 및 사망에 기여한 바 없음이 명백하여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마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가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 의뢰인분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유가족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분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재해자 못지않게 사업주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산재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들어온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근로자의 요구가 무리하다 생각된다면 합당한 금액 선을 찾고, 그것에 맞춰 합의를 진행 해야합니다. 또한 소송이 들어왔다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 항목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무리한 요구는 아니였는지 분석 후 전문가와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판결문

업무 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 / 손해배상 대응으로 승소하여 청구 기각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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