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경영 컨설턴트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행정소송을 통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결정을 얻어낸 사안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시던 재해자의 근로자성 입증과, 출장 중 교통사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2017년부터 경영자문 및 기업경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2018년 이후 회사가 법인화되면서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회사에 근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재해자께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반대 편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께서는 출장 중 발생한 배우자의 사망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사안에서 재해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배우자께서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법률 전문가를 알아보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중은 사안을 검토해보고 소제기의 실익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분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가 다른 부서직원들과 달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는 점, 위촉계약상 기본급은 월 5건 달성시에만 지급하는 성과급 성격이라는 점,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마중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2017년 채용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2018년 형식적인 서류상 소속을 이전하였을 뿐 동일한 사업주와 같은 내용의 근로관계를 유지함을 확인하는 근로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급여명세표, 출입관리기록, 출장일정표, 업무지시 관련 녹취록 등을 통해 이 사건 재해자가 회사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지속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에 종사한 자임을 밝혔습니다.
둘째, 해당 처분에는 처분 10일 전 갑자기 번복된 사업주 측의 진술만으로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오류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재해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문답조서 방식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10일 앞둔 시점, 돌연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인해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사업주의 진술번복에 대한 유족 측의 어떠한 소명도 요구하지 않고 반박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채, 번복된 진술에만 의존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였기에 이는 타당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당해 사고가 재해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가 사고 장소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배할 수 없는 외부여건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 사건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마중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중에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알아보고자 현장에 방문하여 사고지점 지도와 개요, 현장 사진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 경찰관의 통화 녹취록을 통하여 사고 현장은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고 급격하게 도로가 굽어 차량과 운전자가 원심력에 의해 바깥으로 쏠리는 형태로 주행하게 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 지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최근 5년간 사고는 6건에 달하고 그 중 인피사고만 5건이고 그 중 중앙선 침범사건만 3건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가 초행길이었던 재해자는 이 도로가 이 정도로 위험한 도로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재해자는 악의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닌 도로가 급하게 굽어 내려가는 지점에서 원심력을 못 이겨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마중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며, 출장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자의 사망은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의 철저한 준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어떠한 근거로 불승인처분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한 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나 서류 작성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중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족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이 사건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