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20

아파트 시설직 사인미상으로 사망 / 6개월이 지나 신청했지만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아파트의 시설직 전기관리 과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근무도중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6개월 후에 산재신청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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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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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아파트의 시설직 전기관리 과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근무도중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지셔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6개월 후에 산재신청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아파트의 시설직 전기관리 과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주로 시설 관리, 수리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해 당일, 아침 7시경 교대근무자가 출근하였으나 재해자분께서 보이지 않으셨고 오전 9시 19분경 주민이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여, 교대근무자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어보니 재해자분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이후 교대근무자는 바로 112, 119에 신고하였고 CPR을 시행하며 재해자분께서는 병원으로 후송되셨으나 오전 10시경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재해자분의 배우자셨는데요. 사고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산재신청을 할 생각을 못하시다가 주변의 권유로 사고가 일어난지 6개월 이후에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마중에 문의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불완전한 휴식시간 마중은 재해자분의 사인이 미상이지만, 응급실에서 심혈관 심정지 (비외상성)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병에 의한 산재 항목을 준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주간 4시간 및 야간 6.5시간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교대근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근무지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시간 이외에는 별도의 완전한 휴식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 재해자분께서는 휴식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입니다.   2) 만성 과로기준을 충족하는 근무시간 마중은 따라서 이를 기초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았습니다. 수많은 뇌심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마중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재해자분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요. 주간 식사시간 2시간 야간 취침시간 6시간으로 하면 재해자분께서는 재해 전 1주일 66시간 24분 근무, 재해전 4주간 주당 평균 66시간 24분 근무 (재해전 3주간 주당 평균 71시간 56분 근무), 재해전 12주간 60시간 52분 근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10여일 전에는 교대근무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해자분께서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해서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동안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휴식시간조차 없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며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었고 따라서 본 재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기 집중성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 촉발요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기저질환 요인 마지막으로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당뇨환자셨으나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관리를 잘하고 있으셨고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음을 강조함으로 재해가 당뇨병 또는 다른 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는 기저질환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병으로 신청된 산업재해를 심사할 때는 평균인의 신체가 아니라 재해자 본인의 신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업무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거나, 혹은 기저질환의 악화 속도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게 하였다면 산업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마중에서는 당뇨를 꾸준히 관리하셨으며 이로 인해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해자분의 사인미상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업무적 요소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최종적으로 마중의 주장이 인정되어 이 사건이 산업재해로 승인되었고,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를 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과도한 업무량,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상 환경으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과로로 인해 과로사 혹은 돌연사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업무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끼쳐서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셨다면 이는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돌연사 산재도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이 공단에서 과로의 일종으로 분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해자분의 업무시간 및 업무환경이 과로사 조건에 해당하는지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먼저 업무시간 증명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돌연사 혹은 과로사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 질병의 원인이 사적인 영역과 업무 영역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산재 특화 전문인 마중의 노하우로 이러한 사건 역시 성공적으로 산재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슬픔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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