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26

프레스기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끼임사고 손가락 절단 / 민형사합의 1억원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생산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측 제1,2,3,4,5수지압착상 및 절단 재해경위 공장의 프레스 기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중 프레스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프레스기에 오른손이 끼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를 이미 인정받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수령하신 상태셨습니다. 결과 민형사합의 성공, 합의금 1억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지소진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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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26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민형사합의성공

재해 당시 나이 40대 후반
직업 생산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우측 제1, 2, 3, 4, 5수지압착상 및 절단
재해경위 공장의 프레스 기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중 프레스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프레스기에 오른손이 끼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를 이미 인정받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수령하신 상태셨습니다.
결과 민형사합의 성공, 합의금 1억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지소진 수석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플라스틱 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공장의 프레스 8호기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계셨는데요. 생산하시던 도중 프레스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프레스기에 오른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재해자분께서는 오른손의 모든 다섯 손가락에 상처와 절단 상처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마중을 방문해주셨을 당시 재해자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이미 지급 받으셨던 상태셨는데요. 회사측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마중을 찾아주셨고 마중에게 산재손해배상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안전배려의무 위반 마중은 사업주측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자분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해당 사업주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재해자분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마중은 주장하였습니다.   2) 위험성평가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계, 장비, 그리고 다른 작업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찾아내고 그 위험이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나 해당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 기계인 프레스 8호에는 작업 도중에 닫히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중은 만약에 사업주가 이 사건 프레스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레스를 사용해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성질상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작업 방법 등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전환 스위치 등을 부착한 프레스 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그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주는 방호장치 설치 등 프레스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해당 방호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민사 합의 위 내용을 담아 마중은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소장을 받은 사업주측이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마중은 사업주와의 끈질긴 협상 끝에 소 취하를 조건으로 1억원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노련한 노하우로 민형사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소요시간이 긴 소송으로 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사건 종결과 더불어 1억원의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회적 의의

산업재해 발생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공단의 산재보험금 외에 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금을 사업주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 단계부터 사업주 과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두면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의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이 사건 또한 사업주의 과실이 명백했기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거나, 혹은 사업주측 이야기에 휘둘려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니, 특히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결문

프레스기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끼임사고 손가락 절단 / 민형사합의 1억원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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