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포크레인 기사 |
| 재해경위 |
포크레인을 점검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주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상부의 지시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사업주측에서 민형사합의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민형사합의 성공, 1억 원 제안한 산재합의금을 2억 2천만 원까지 상향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모터감속기, 환기송풍기, 크레인, 전기장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현장 관리 및 검수, 입출고 정리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포크레인 상부에서 포크레인 엔진후드 커버가 구조물에 걸린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구조물 설치업체 작업자가 수행해야 했으나, 전무의 지시에 따라 재해자분께서 위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엔진후드 커버를 안전고리가 체결된 상태에서 전무가 해머로 가격해 엔진후드를 찌그러트려 볼트에 걸리는 부분을 수리하는 도중 전무가 재해자분에게 안전고리를 풀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안전고리를 풀면 엔진후드 커버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무는 커버가 내려오지 않도록 잡고 있어야 했으나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엔진후드 커버가 재해자분을 덮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해자분은 2m 이상의 포크레인 상부에서 추락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재해자분께서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경막상출혈, 전두골의 골절, 흉추 12번의 파열 골절, 척수 손상에 의한 척수병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인한 뇌압박으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재해자분 사망 이후 사측에서 유족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위로금과 근재 보험금을 제안하였으나 갑자기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다며 합의에 비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사측의 태도에 당황한 유족분들은 민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산재전문가를 수소문하셨고, 마중에게 민형사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사건이 위임되자마자 마중은 민형사합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빠르게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마중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교육 내용에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재해자분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근무환경에 정비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방식으로 교육 이수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재해자분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포크레인 엔진후드 커버가 구조물 볼트에 걸려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구조물 설치업체 작업자가 아닌 숙련되지 않은 재해자분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숙련되지 않은 재해자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교육의무 및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지시를 받아 재해자분이 고소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위의 어떤 조치도 하지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작업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두어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어야 했지만, 급히 작업에 투입되는 탓에 재해자분께서는 안전에 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셨으며, 안전모와 같은 보호구 또한 지급받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관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작업 중 추락한 재해자분에 대해 현장의 관리자로서 재해발생 후 응급조치에 대한 숙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낙상한 재해자를 눕혀서 2차 상해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움직이는 등 응급조치 의무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만약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였다면, 최소한 재해자분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가동연한
재해자분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40대 중반이셨습니다. 재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아무 문제없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마중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재해자분이 최소 20년 이상은 일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직업 및 월 소득액
재해자분께서는 사고 당시 약 400만원 후반의 월급을 지급받고 계셨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액
마중은 일실수익, 병원비, 위자료를 모두 꼼꼼히 합산해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형사 책임 및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회사측에 강력히 주장한 결과, 소송 전에 사업주측이 합의 의사를 보내왔고 최종 2억2천만원에 합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산재는 별도로 하기로 합의하여 유족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고현장에서는 언제나 작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철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사업주는 이런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중은 최선을 다해 합의에 임했지만, 얼마의 합의금을 받더라도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서도 태도를 바꾸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회사의 모습에 유족분들은 더욱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비극, 마중은 오늘도 이런 사건이 없는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