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4. 17

휴식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 / 과로사 인정받아 산재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반도체 부품 및 장비 제조 생산직 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근무 중 휴식시간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쓰러져 병원 이송되었으나, 당일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서, 기저질환을 이유로 승인이 거절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결과 산재 유족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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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4. 17

센터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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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후반
직업 반도체 부품 및 장비 제조 생산직 직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근무 중 휴식시간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쓰러져 병원 이송되었으나, 당일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서, 기저질환을 이유로 승인이 거절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결과 산재 유족급여 승인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께서는 50대 후반의 생산직 근로자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직원이자 숙련된 기술자셨습니다. 늘 아침 6시 즈음 출근하여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하셨어야 했기에 회사 근처에 숙소를 정해 놓고 숙식을 해결하며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했다고 하시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당일에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 근무를 하다가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럽게 머리를 부여잡으며 쓰러졌다고 하셨습니다. 동료 직원이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그날 재해자께서는 생을 달리하고 마셨는데요.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즉 뇌출혈에 의해 사망하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유족분들께서는 산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자 이것저것 알아보셨는데요. 그러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불승인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던 재해자분을 떠올리며 행여 불승인이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과로/뇌심 산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많은 마중은 유족분들의 걱정을 십분 헤아리며 안심시켜드렸고, 결국 유족분들께서는 마중과 함께 산재 신청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과로사실 입증 기존에 뇌 질환이 없으셨던 분이기에 마중은 뇌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과로 여부부터 파악하였습니다. 공장 출입문을 아침에 직접 개방하고 마지막으로 닫는 분이셨기에 해당 출입장 신호기록으로 출퇴근 기록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단기 과로 여부의 판단기준인 재해 전 4주 평균 근무시간, 만성적 과로 여부 판단기준인 재해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 항목에 전부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 형태 주 5일, 주 52시간 30분 근무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중이 근로시간 산정을 위해 실제 일하신 시간을 따져보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71시간에 이를 정도로 재해자께서는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놓여 계셨습니다. 또한 반도체 부품 생산현장 근무 자체가 항상 육체적인 노동을 함께해야 하는 일이며 소음과 분진에 늘 노출되어 근무하셨다는 점, 아주 조그만 오차에 의해서도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는 반도체 부품의 특성상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였다는 점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들까지도 확인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2) 재해 전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10년분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0년분을 발급받아 꾸준히 약을 드시며 고혈압을 포함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셨었음을 확인하였고, 업무상 재해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로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재해자분께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석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마중은 직접 출석하여 기저질환인 고혈압 부분에 대해 진단을 받은 것이 불과 3~4년 전이며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다고 답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출퇴근 기록으로 입증된 근무시간이 명백하므로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발언하였습니다. ​  

​3. 사건 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분들께서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남다른 분이셨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사망 후 산재 신청을 준비하며 재해자분께서 이발하러 갈 시간도 없을 만큼 과로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괴로워하셨는데요. 산재 불승인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유족분들께서 더 오랜 시간 힘겨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중 또한 신청 단계에서 곧바로 승인 처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뇌출혈의 경우 업무와 재해 간의 입증 자료가 충분치 못하면 불승인될 확률이 무척 높은 산재 유형 중 하나인데요. 다행히 처음 목표한 대로 최초 신청 단계에서 산재를 인정받아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보상이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문

휴식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 / 과로사 인정받아 산재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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