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트레일러 운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원인 모를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던 차량 2대와 충돌하여 차량 3개가 전소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1심에서 패소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결과에 불복하여 3심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사안이지만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된 사안입니다. |
| 결과 |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운수업체에 소속되어 트레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재해자는 차량 연식이 20년 가까이 오래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중,
원인 모를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 2대와 충돌하여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차량 3대가 전소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화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심인성 쇼크,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재해자의 배우자께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재해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당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사고 직전의 여러 정황상 재해자가 범죄행위를 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결정에 수긍할 수 없었기에 이에 불복하고자 관련 법률 전문가를 알아보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노후화된 차량과 통상적인 운전 업무 위험성
재해자의 화물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충분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자가 운행하던 이 사건 사업장 소유의 차량은 연식이 20년 가까이 된 노후화된 차량으로 잔고장이 잦았기에 재해자는 사업장에 차량 자체를 점검 및 수리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사업장은 해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수리해주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항상 언제 차량 결함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해당 차량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적재하고 장거리 운송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한편, 재해자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유발원인이라고 할만한 병변이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에틸알코올이나 약, 독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업무를 위해 출발하기 직전 가족과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 당일 가족과 안부전화를 나눈 후 운전을 시작한 지 1,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재해자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자는 장기간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을만큼 주의의무를 다하며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에게 차량 조작 미숙은 물론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같은 어떠한 원인도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보았을 때, 상시적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재해자에게 있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오로지 재해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브레이크 고장과 같은 오래된 차량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형차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이 사건 사고 발생지역은 대형차량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이 조사한 결과, 해당 사고 발생 지점 도로는 지난 3년간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차량 간의 대형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 8건, 대형사고 54건, 기타사고 25건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을만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또한 해당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대형차량 간 교통사고 중 하나로서 해당 지역에 내재 되어 있던 위험의 범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로지 재해자의 과실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차량 연식과 도로 특성
결론적으로 마중은 중앙선 침범의 원인이 오로지 재해자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된 연식의 차량 자체의 결함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도로의 특성으로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고, 그렇다면 재해자의 중앙선 침범은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으로 본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만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가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내려졌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어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어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범죄행위가 개입된 산재 신청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련된 행위이고 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그 인과를 입증하여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이 마냥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산재사건들을 수행해오며 어느덧 산재 특화 로펌으로 자리잡은 마중과 함께 더 이상의 마음고생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