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후반 |
| 직업 |
다단계건강식품 제조판매 회사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갑자기 돌연사망하셨습니다. |
| 결과 |
산업재해 승인, 요양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다단계 건강식품 제조판매 회사에서 영상 촬영 및 편집, 유튜브 방송중계, 포스터 제작 등 방송홍보업무를 수행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망 전날 오후 재해자분은 배우자분께 전화해 “7시쯤 퇴근해서 일찍 들어간다”고 했다가 저녁에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 동료들과 회식한다고 하고 새벽 1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해자분의 배우자분께서 오전 7시경 출근을 위해 재해자분을 깨우셨는데 재해자분이 반응이 없자 이상하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하셨습니다. 구급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재해자분께서는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재해자분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답변을 국과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해자분의 배우자분으로 산재신청을 하고 싶으셨지만, 방법을 몰라 산재 전문가를 수소문하시던 중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관련 법령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때와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근로자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무 후 귀가하여 취침하던 중 심장사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자에 관해, “오랜 기간 축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평소 건강검진 상으로는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던 재해자의 건강에 급격한 악영향을 미쳐 결국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함에 있어서, 노동 시간 외에도 인력 감축, 물량의 변화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되는 노동 밀도를 반영해 업무의 증가를 인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업무의 긴장도, 감정 노동, 고용 불안 등 역시 점차 판단의 근거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 재해자의 근로시간 산정
재해자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9시로 원칙적으로는 주5일 근무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근 및 휴일 출장근무 등이 잦았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훨씬 더 연장된 근무를 하는 것이 재해자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최근 재해자분의 회사는 사명도 바꾸고 새로운 체계를 갖추기 위해 3월부터 전 직원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하였으며, 7월에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회사 내부가 매우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이 방송 홍보 담당자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들의 광고/안내 및 그에 걸맞는 고객 유치에 매진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사망 전 1주 근로시간은 54시간 35분으로, 주 5일동안 하루 평균 11시간 43분 근무하셨습니다. 또한 재해 전 4주간의 근무시간을 산정해보면 재해 전 12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5% (12주 평균 주당 55시간 21분, 4주 평균 주당 62시간 30분 근무)정도 가중된 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특히 재해 4주 전에 재해자분께서는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해외 행사는 국내 행사보다 훨씬 준비가 철저해야 했기 때문에, 재해자분께서는 무거운 촬영 장비를 미리 세팅하고 행사 동선과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직원들보다 최소한 한 시간 더 일찍 현장에 출근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또 행사가 종류된 후에는 장비를 철수시키고 행사 현장 정리 등의 뒤처리를 하느라 더 늦게 퇴근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재해자분은 해외 출장 때마다 빠뜨린 것이 없는지, 낯선 곳에서의 행사가 잘 성공할 수 있을지 고심해야 했고 그 중압감이 그대로 하루 10시간의 긴 근로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중은 이를 모두 고려했을 때, 재해 전일 회식에 의한 음주와 이로 인한 늦은 귀가 및 재해 전 4주간 업무량의 급격한 급증, 해외 출장에서의 과도한 연장 근로 등의 요인이 본 재해에 이르는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긴장도가 높고 휴식이 어려웠던 업무
재해자분께서 근무하셨던 회사는 다단계 회사로, 다단계 회사의 특성상 행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홍보 담당자인 재해자분으로서는 행사에 필요한 업무를 도맡아 할 수 밖에 없으셨고,
재해자분은 한번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촬영장비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홍보 영상 제작, 행사 진행 전체 촬영 및 감독, 행사 종류 후 장비 철수, 영상 및 사진 편집, 홍보 게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셔야 하셨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면 재해자분은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끝없이 촬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동선이 꼬이는 곳은 없는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재해자분이 장시간 근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내내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분의 10년 동안 건강검진 내역과 건강보험 및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평소 심각한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재해자분이 단순히 집에 가기 싫어서 회사에 있었을 뿐이고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지만 마중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노하우를 적극 발휘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최초요양급여가 승인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과로사산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처음부터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과로사산재로 사망한 개인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 위해 과로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