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경위 |
퇴직연금수급권자이셨던 아버지 사망 후에, 퇴직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는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자녀의 장애정도가 퇴직유족연금승계를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인 사안이었습니다. |
| 결과 |
유족연금 승계 처분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는 퇴직연금수급자셨던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퇴직연금을 지급 받아오시던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의뢰인분께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정한 망인의 19세 이사의 자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선천성 하지부종,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사고/발치 또한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을 각각 별개의 장해상병으로 퇴직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의뢰인분의 장해상병을 심의한 결과, 재해자분은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승계를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제1급~제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소송을 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의뢰인분께서 장해판정을 받으셨을 때 다리 부분만 판단이 되셨고, 정작 일상생활에서 더욱 불편함을 호소하는 구강/치아쪽은 장해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의뢰인분께서 입 부분도 장해판정을 받아 의뢰인의 장해등급이 최종 7급이 되어 퇴직연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다리 부분 장해등급에 대하여
마중은 의뢰인의 좌측 다리 길이가 5cm 단축되었으므로 의뢰인이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으로 다리 부분 장해등급이 제8급 제5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입 부분 장해등급에 대하여
마중은 의뢰인이 턱관절, 저작근 장애가 있어 압통, 잡음 등이 있고, 부정교합이 있으며, 치주염/치주병 등에 의해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거나, 발치를 요하거나 동요하고 있음을 의학적 소견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입 부분 장해등급이 제10급 제2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종합장해등급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45조에서는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 그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해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리 부분은 제8급 제5호, 입 부분은 제10급 제2호이기 때문에 마중은 의뢰인의 종합장해등급이 제7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의뢰인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승계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행정법원에서는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분의 장해등급을 최종 7급으로 결정해 망인의 퇴직연금을 의뢰인에게 승계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신체적 장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셨기 때문에, 생활비로 사용하던 망인의 유족연금조차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힘들셨을 상황이셨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마중은 수많은 산재사건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선택해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