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5. 22

유족급여 수령 중 타인과 사실혼으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변호 성공

사실관계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시다가 다른 분과 사실혼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수급권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이사항 유족보상연금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형사변호 성공,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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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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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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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성공

사실관계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시다가 다른 분과 사실혼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수급권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이사항 유족보상연금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형사변호 성공,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던 분이셨고, 전남편분께서 근로 중에 재해로 인해 사망하셔서 약 12년간 매월 유족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남편 사망 후에 다른 남성분과 교제를 시작하시게 되셨는데요.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내려지기 1년 전부터 함께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살림을 합쳐 동거를 시작하시게 되시면서 사실혼 관계가 되셨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유족이 재혼한 때에 수급자격이 상실되어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실혼 신고를 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마중을 찾아주셨고 형사변호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의뢰인분의 형사처벌과 급여액의 2배 징수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자였던 전남편의 사망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와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데, 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재해자분께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닌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은 먼저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수급권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중은 의뢰인분이 애초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계약관계를 조작하거나, 업무 중이 아님에도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것처럼 서류, 진술을 조작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이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한 뒤에 마중은 의뢰인분의 사실혼 관계 성립 시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아파트에 함께 입주해 동거를 하기 전까지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 상호 부양의무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함께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의뢰인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재혼에는 사실혼도 포함이 되는데요. 따라서 유족연금 수령 중 재혼을 하게 된다면 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연금 수급 중지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유족급여 수령 중 타인과 사실혼으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변호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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