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6. 10

아파트 경비원 퇴근 후 구토와 두통, 지주막하출혈 진단 / 과로 입증으로 산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아파트 경비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지주막하출혈 재해경위 근무교대 후 퇴근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구토증세와 두통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야간 취침 중 반드시 1시간 순찰을 돌아야 했고, 식사시간에도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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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6. 1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아파트 경비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지주막하출혈
재해경위 근무교대 후 퇴근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구토증세와 두통이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야간 취침 중 반드시 1시간 순찰을 돌아야 했고, 식사시간에도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대전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재해 당일 오전 6시에 근무교대를 한 후 퇴근하여 오전 10시에 취침을 하러 방에 들어가셨는데, 오후 12시부터 구토증세와 두통이 너무 심해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무 중이 아닌 근무 이후에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마중에게 문의를 주셨고, 상담 이후에 마중에게 산재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단기 집중 과로 마중은 재해자분이 단기 집중성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 발생 일주일 전 동료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재택격리 처분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래는 대리근무자를 고용하여야 하나, 재해자분께서는 반장에 지시에 의해 공백이 생긴 업무까지 함께 수행을 하셔야 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3일 연속 미출근자의 업무까지 중복 수행하면서 급격한 과로가 누적되어 쓰러지시게 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만성과로 마중은 재해자분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만성적 과로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2인이 24시간 맞교대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6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24시간 중 주간에 1시간 30분, 저녁에 1시간 30분, 야간에 5시간 30분 등 총 8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회 근무시 15시간 30분씩 근무를 하셨습니다. 산술적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55시간 50분으로 이미 근로계약서 기록만으로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라는 규정에 부합하고 있다고 마중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해자분의 실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0시간 22분으로 52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야간 취침시간 중에 1시간씩 순찰을 꼭 돌아야 하는 업무로 제대로 잠을 이루신 적이 없고, 식사시간 동안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3) 업무부담 가중요인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교대제 근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2인이 24시간 맞교대 하는 형식의 업무를 수행하셨고, 24시간 맞교대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정해진 휴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주로 야외에서 근무하고, 분리수거 오물정리 등의 업무시에는 유해한 분진 등에 계속 노출되셨습니다.   (4) 평소 건강상태 마지막으로 마중은 재해자분이 건강 상 별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최초요양승인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업무에서의 스트레스와 과로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심혈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근로시간이나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생체리듬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는 스트레스와 과로를 증가시키며,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로는 업무시간과 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일지, CCTV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준하고 있는 업무상의 과로요건을 충족하는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뇌심혈관산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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