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8. 13

형틀목공 과로로 인한 협심증 심정지 사망 / 행정소송 승소로 산재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형틀목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상세불명의 심정지 및 협심증 재해경위 휴일 근무 중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치료받던 중 심정지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을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고, 심사청구까지 진행했으나 기각된 상황이셨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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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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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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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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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60대 중반
직업 형틀목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상세불명의 심정지 및 협심증
재해경위 휴일 근무 중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치료받던 중 심정지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부족을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고, 심사청구까지 진행했으나 기각된 상황이셨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 기술자로 일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망인께서는 휴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갔다고 하시는데요. 전날 본인의 실수로 작업에 차질이 생긴 것을 발견한 망인께서 한시라도 빨리 이를 수정하고자 출근했다고 하셨습니다.   잠깐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이날 내내 현장 사무실에 혼자 머물며 수정 작업을 하던 망인을 다시 발견한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다른 업무로 현장에 나온 동료 근로자가 망인께서 일하던 사무실에 들렀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망인을 발견한 것인데요. 급히 옮겨간 병원의 진단 결과, '상세 불명의 심정지'과 '협심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를 계속했지만, 망인께서는 결국 회복하지 못했고 쓰러진 지 약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늘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망인을 잘 알고 있던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가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여겨 산재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신청하셨는데요. 하지만 공단에서는 쓰러지기 직전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망인이 생전에 협심증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심사청구마저 기각되자 유족들은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 압도적인 산재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업무시간 재산정 유족들과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망인께서 집에서도 계속 일한 사실을 확인한 마중은 업무시간 재산정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단에서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단기과로 기준과 만성과로 기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불승인을 내렸기에, 이에 대한 반박이 필수였는데요. 마중은 망인이 집에서 업무를 위해 쓴 컴퓨터 사용 시간 등을 일일이 분석했고,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 발병 직전 망인께서 1주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해 발생 직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였습니다.   2) 업무 부담 가중요인 증명 한편, 마중은 망인의 심정지 및 협심증을 촉발 및 악화시켰을 요인들도 살폈습니다. 실제 망인께서는 주 6일 근무로 원래도 휴일이 부족한 편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는 원래 하던 업무에 다른 업무까지 추가되며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했고, 사건 발생 1일 전에는 본인 실수로 작업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망인의 실수를 향한 동료 작업자의 비난, 현장소장의 질책과 시말서 요구 등이 겹치면서 심적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요. 마중은 현장 상황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진술서를 확보, 증거로 제출하며, 망인께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과도한 업무시간과 함께 2개 이상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진료기록감정 신청 마중은 소장 제출 직후 곧바로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준비, 진행했습니다. 공단에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리며 망인의 협심증이 업무와 관계없는, 즉 망인의 기저질환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법원 감정의라는 제삼자의 객관적 소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감정의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마중은 전략적으로 2개 진료과를 선택했는데요. 그 결과, 법원 감정의로부터 “과로에 해당하는 장시간 노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심정지 및 협심증)의 발생, 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는 우리 측에 긍정적인 회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 측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청 단계에서 공단이 산정한 업무시간이 실제보다 적었다는 점을 비롯해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는 점, 재해 발생 직전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존의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유족들은 산재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공단에서 부족하게 산정한 업무시간을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아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 입증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업무시간 산정’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출퇴근 시스템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회사에서 자료를 협조해주지 않거나, 혹은 이 사건 망인과 같이 집에서 일하여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옛말처럼, 마중은 언제나 입증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 나섰고, 그렇게 쌓아온 산재 노하우를 토대로 현재도 다양한 유형의 산재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소송 기간 동안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작게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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